청원인 “한방의료 부작용 속출…한방의료 효용에 대한 진지한 논의 필요”

한의원에서 봉침을 맞은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한의사를 의료인에서 제외하라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지난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제발 한의사를 의료인에서 제외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현재까지 해당 청원에는 1,500여명이 참여했다(14일 오전 11시 기준).

청원인은 한의사를 의료인 영역에 둠으로써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한방의료 효용에 대한 논의를 거쳐 한의사를 의료인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했다.

청원인은 “(봉침 사망사건) 전에도 리도카인 주사로 멀쩡한 사람이 사망했고, 말기암 환자를 엉망으로 만들거나 당뇨환자에 환방치료를 해 가락을 자르는 등의 (한방의료의)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한방 치료가 이미 선진국에서는 사멸되고 있으며 침술도 최신의 연구결과 효과가 없거나 플라시보에 가깝다고 발표된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또 “우후죽순처럼 생긴 한방병원은 자동차보험의 맹점을 파고들어 경미한 사고에도 천문학적인 비용을 치르게 하고 있다”며 “물론 이 비용을 국민 모두가 나눠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이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결국 한의사를 의료인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한방의료와 한의원의 효용에 관해 진지하게 논의가 이뤄져야한다. 반드시 한의사를 의료인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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