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초음파학회 이준성 이사장 “화합 원하지만 무리한 요구 수용할 수 없어”

학회 운영 방식으로 갈등을 빚어온 대한개원내과의사회와 대한임상초음파학회가 결국 결별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임상초음파학회 이준성 이사장이 원만한 문제 해결을 강조하면서도 내과의사회가 제시한 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임상초음파학회 이준성 이사장

이 이사장은 지난 13일 약수역에 위치한 임상초음파학회 교육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과의사회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면서 “용납할 수 없는 조건”이라고 말했다.

임상초음파학회는 내과 개원의 대상 초음파 검사 교육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내과의사회가 주도해 지난 2012년 설립됐다.

학회 이사장은 개원의와 대학교수가 2년씩 번갈아가며 맡아왔으며 부이사장이 차기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하지만 최근 차기 이사장 선출과 평의원회 배분 문제로 갈등이 표면 위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이 이사장은 “차기 이사장(부이사장)은 전임 이사장이 결정하기로 돼 있었는데 박현철 전 이사장이 박창영 현 부이사장을 추천했다"며 "내과의사회에서는 다른 사람을 추천하더니 그를 선임해달라고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이사장은 “학회 회원 중 80%가 내과의사이긴 하지만 우리 학회가 내과의사회만의 학회는 아니다”라며 “내과 이외에도 여러 과가 모여 있다. 회칙까지 어겨가며 내과의사회의 요구를 수용할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내과의사회의 이익을 맞추는 쪽으로만 간다면 학회 본질을 이룰 수 없다”면서 “의사회에 종속되면 학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다. 일시적으로 잘못 생각하는 사람이 몇 명 있다”고 지적했다.

‘학회가 전공의 교육을 중시해 개원의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내과의사회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이사장은 “학회는 창립 초기부터 지금까지 내과의사회와 상호 협력하며 개원의부터 대학까지 모든 임상의사들에게 초음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왔다”면서 “초음파 검사의 질적 수준을 높여 국민들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했고, 초음파를 시행하는 의사들의 권익을 대변해 왔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4월 시작된 상복부초음파 급여화와 관련해 학회가 정책 수립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실제로 초음파 수가가 개원가에 유리하도록 결정되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면서 “또 상설 임상초음파 교육센터를 개소해 개원의가 언제든지 저렴한 비용으로 편한 시간에 실습할 수 있는 핸즈온 코스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이사장은 “내과의사회가 학회 최대의 협력 단체인 만큼 마지막까지 화합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결별은 상상하기 싫은 결정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할 일을 하지 않을 수는 없다. 회원들에게 절대 피해가 가서는 안 된다”고 했다.

박창영 부이사장은 ‘학회 운영에 내과의사회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강력히 반박했다.

임상초음파학회 박창영 부이사장

박 부이사장은 “현재 학회 개원가 이사 중 6명이 내과의사회 임원”이라며 “‘내과의사회 의견이 전달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또 “내과의사회가 요구한 학회 이사의 평의원 배제 및 개원가 평의원 배분은 회칙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이는 평의원회 의결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쳐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무작정 요구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수와 개원가를 너무 이분법적으로 나눠선 안 된다”면서 “교수를 하다가 당장 내일 개원을 할수도 있고 개원의도 교수가 될 수 있다. 모두를 아울러서 가야지 이분법적 구분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과의사회 일부 임원들의 욕심으로 이번 사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박 부이사장은 “내과의사회 일부 강성 참모들이 학회 업무도 잘 모르면서 학회를 비판하고 좌지우지하려 한다”면서 “모르는 것을 왜 자꾸 하려고 하고 욕심을 내는지 지금도 의문이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부이사장은 “학회와 내과의사회에 모두 속해있는 입장에서 양쪽이 헤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만약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합의 이혼을 해야지 일방적인 결별을 해선 안 된 다”고 했다.

또 “화합을 하더라도 상생할 수 있는 화합을 해야지 내과의사회 김종웅 회장과 강성 참모를 위한 화합을 해선 안 된다”면서 “법과 절차에 따라 회원을 위한 화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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