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사회 ‘의료기관 종사자 간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규정(안’) 공개
한국여자의사회가 의료기관마다 제각각인 성폭력 대응 매뉴얼을 통일해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표준 규정을 마련했다.
여의사회장 김봉옥 추천위원장(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장)은 대한의사협회가 발간한 ‘의료정책포럼’ 최근호에 여의사회와 한국여성변호사협회가 함께 개발한 ‘의료기관 성폭력 대응 표준 매뉴얼’을 공개했다. 김 위원장은 여의사회장을 지내면서 성폭력 근절을 위해 인권센터 설치와 함께 표준 매뉴얼 개발을 추진했다.
‘의료기관 종사자 간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처리에 관한 규정(안)’이라는 이름으로 공개된 표준 매뉴얼은 의료기관 내 고충전담센터를 설치하고 성희롱·성폭력 사건 시 대응 절차 등을 담았다.
표준 매뉴얼은 ‘2차 피해’를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피해자 또는 신고자에게 보복하는 행위, 관련 사건에 대한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피해자 또는 신고자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로 정의했다.
의료기관은 성희롱·성폭력 사건 신고를 받고 조사하는 ‘성희롱·성폭력 고충전담센터’를 설치하고 성희롱·성교육 예방교육 등을 이수한 고충상담원 2명 이상을 두도록 했다. 고충상담원에는 남녀 각 1명 이상씩 포함되도록 권했다.
고충상담센터는 신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10일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피해자가 사전 조사를 원하지 않거나 조사 중단을 요구하면 즉시 사건을 종결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피해자에게 외부기관이나 법률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도 고충전담센터가 한다.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5~7명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을 2명 이상 포함하고 남성이나 여성 비율이 전체 위원의 7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고충상담원과 징계위원에게는 피해자 보호와 비밀유지 의무가 주어진다.
김 위원장은 “의료기관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기관이나 사건마다 다른 기준으로 대응하는 지금보다 신속한 대응,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예방, 가해자의 적절한 징계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이 규정이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 규정은 각 의료기관이 형편에 맞게 적용하는 기본 안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료기관 종사자간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의 처리에 관한 규정(안)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의료기관내에서 성희롱ㆍ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발생시 신고 및 처리 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OO 의료기관에 소속된 임ㆍ직원(파견직, 임시직 등 계약직 직원을 포함)에게 적용된다. 제4조(000 장의 책무) 의료기관의 장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고충전담창구의 설치 및 성희롱 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 성폭력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 (고충전담센터의 설치 및 구성) ① 의료기관의 장은 성희롱 예방 및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전담센터(이하 ‘고충전담센터’라 한다)를 두고 센터장을 지정한다. 제6조 (고충전담센터의 업무) 고충전담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조 (신고) ① 피해자 또는 성희롱ㆍ성폭력 발생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고충전담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제8조(직권조사) 고충전담센터장은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사건 조사 및 처리의 필요성이 현저한 경우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제9조 (상담 및 조사) ① 고충전담센터는 성희롱ㆍ성폭력 신고를 접수한 경우 지체 없이 피해자 또는 신고자의 상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 (절차 고지 등) ① 고충전담센터는 피해자, 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에게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관한 병원 내부의 처리절차를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사법적 권리구제를 위하여 외부기관이나 법률가의 조력을 원할 경우에는 이를 안내할 수 있다. 제11조 (임시조치) ① 고충전담센터는 징계위원회(또는 이에 상응하는 원내기구)의 결정전이라도, 피해자 또는 신고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권 또는 신고자의 신청으로 피신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 (결과 보고 및 징계위원회 소집 등) ① 고충전담센터는 조사를 완료한 즉시 그 결과를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의 피신고자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을 2인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7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의 의무) ① 고충상담원 및 징계위원회 위원은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사건의 조사 및 처리 또는 심의ㆍ의결 과정에서 알게 된 어떠한 정보나 자료도 공개하거나 누설할 수 없다. 제15조 (불이익 금지) 누구든지 이 규정에 따라 고충전담센터에 신고하거나 징계절차에 관하여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등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