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섬 근무 공보의에 초과근무 따른 저축연가제 적용 불가 통보
공보의, 고충심사위에 다시 민원…"법령상 근거 없이 권리 제한"

보건복지부가 임기제 국가공무원인 공중보건의사에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못을 박자 한 공보의가 이에 반발, 고충심사위원회에 또 다시 민원을 제기했다.

전라남도에서 공보의로 복무 중인 A씨는 '농어촌의료특별법에 따라 임기제 국가공무원 신분을 가진 공중보건의사에게 초과근무 저축연가제를 적용할 수 있냐'는 내용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했다. 지난 7월 2일 개정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국가공무원의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할 수 있다(제11조제4항).

그러나 복지부 건강정책과는 지난 16일 ‘(공보의에) 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제 적용이 어렵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답변에서 복지부는 "이미 ‘2018년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공보의가 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등에 근무를 한 경우 대체 휴무를 부여받을 수 있으며 환자 진료 등의 이유로 불가할 경우 수당을 지급하거나 다른 정상근무일에 대체휴무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는 복지부의 답변이 부당하다며 지난 17일 고충심사위에 다시 한번 민원을 제기했다.

과거에도 복지부가 공보의의 정당한 권리를 거부했다며 법령상 명확한 근거 없이 공보의의 연가 일수를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복지부 건강정책과는 이 전에도 국가공무원법에 명시된 공보의의 정당한 권리를 진료공백이 우려된다면서 거부한 전례가 있다”며 “대표적인 것이 지난 5월 10일 나온 ‘사립학교 교직원 재직기간을 공중보건의사의 재직기간에 합산한 연가 일수 산정 기준(「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9조 등 관련)에 대한 법제처 법령해석”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5월 법제처는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제기한 '공보의들의 연가 산정 시 복무 전 의사로 재직한 경력을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민원에 대해 재직경력을 연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관련기사 :법제처, '의사 재직경력 공보의 연가 산정 시 적용 타당' 유권해석) 이같은 해석이 나오기 전까지 복지부와 지자체는 의사로 재직한 경력을 연차 산정시 반영해달라는 민원에도 '의료공백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며 거부해왔다.

A씨는 “의료공백 우려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적용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법령상 명확한 근거 없이 공보의의 연가 일수를 제한했다 개선 권고된 법제처 법령해석 때와 비슷한 상황”이라며 “현재 대부분의 도서지역 보건지소는 의과 2인 이상이 배치돼 있으며 평일 정규시간 이외 응급상황 발생 등 시간외근무를 인정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시간외근무 연가저축제 적용시 예산지출 절감 등의 장점이 있기에 수당 대신 연가로 지급할 의지가 있는 지자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의 법률 적용 거부로 도입을 검토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며 “연차유급휴가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기 위한 권리이므로 의료공백의 발생 우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공보의의 연가 일수를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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