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8일 원주 본원에서 김선민 기획상임이사와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은 정관 및 임원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에 의한 것으로, 임기 중 직무상 준수해야 할 청렴의무와 그 위반에 따른 책임, 관련 법령 및 임직원 행동강령 등 제 규정을 성실하게 수행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이사는 “새 정부 출범 2년차를 맞이해 청렴문화 조성 및 소통 강화가 화두”라며 “국민, 내·외부 고객과 소통하고 의견을 경청해 우리 심사평가원이 공직사회의 청렴문화 구축·확산을 선도하는 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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