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곽명섭 과장, "재평가 시 약가 합의 무산될 경우에 대한 대책 필요"

환자들의 항암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선등재 후평가’ 제도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고심하는 모습이다.

선등재한 의약품에 대한 재평가를 진행해서 나온 약가를 제약사가 받아들이지 않고 시장에서 철수할 경우, 해당 약을 복용하던 환자들을 보호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 고심의 이유다.

대한종양내과학회가 18일 롯데호텔서울에서 한국암치료확대보장사업단과 함께 개최한 ‘암환자의 약제접근성 확대를 위한 길’ 특별세션에서 복지부 보험급여과 곽명섭 과장은 이같은 고민을 토로했다.

특별세션은 한국신장암환우회 백진영 대표, 중앙약대 김요은 연구교수, 아산병원 종양내과 이대호 교수가 각각 주제발표를 하고, 곽명섭 과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강희정 실장, 간사랑동우회 윤구현 대표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중앙대 약학대학 김요은 교수는 선등재 후평가 모형 적용대상인 국내 18개 품목 항암제 약가에 대한 A7(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호주, 캐나다 등 9개국의 조정가격과 국내 최초등재가 비교 및 그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영향 예측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김 교수는 “선등재 후평가 모형에서 9개국의 조정평균가와 조정최저가를 적용할 경우, 연간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는 건강보험 재정은 A7 조정평균가 적용시 약 1,373억원이며 A7 조정최저가를 적용하면 약 87억원이다”라며“A7조정최저가 또는 9개국 조정최저가수준으로 항암제를 선등재할 경우, 건강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했다.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환자의 약제 접근성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란 게 김요은 교수의 주장이다.

특히 면역항암제의 경우, 환자 접근성 향상과 건강보험 재정 지속성 보장이라는 두가지 측면이 충돌하는만큼 선등재 후평가 모형은 시급하게 약제를 사용해야 하는 환자 입장에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다만, 선등재후 정해진 기간 내에 약제에 대한 경제성 평가시 평가방법과 평가결과의 적용방법 등 실제로 구현가능한 방안이 추가로 도출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곽명섭 과장은 “작년부터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가장 큰 고민은 나중에 재평가 시 (제시한)가격이 수용되지 않았을 때, 기존(에 약을 복용하던) 환자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다. 이게 쉽게 해결이 된다면 논의가 진척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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