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에 ‘치료재료 제도개선 방안’ 보고…다각적 권리구제 위해 재심의제 도입

소아용 등 희소·필수 치료재료들이 앞으로는 별도 관리된다.

보건복지부는 희소·필수 치료재료의 기준을 마련하는 등 20일 오후에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치료재료 제도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희소·필수 치료재료에 대한 별도 관리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희소·필수 치료재료의 상한금액 산정기준이 신설된다. 상한금액은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에서 정한 산정방법에 따라 사례별로 탄력 적용될 예정이다.

가격결정은 업체 제출가격, 제조·수입원가, 국내외 유통가(보험가격 포함), 임상적 효능·효과, 경제적 효과 등을 참고하게 되며, 필수 자료제출 기준을 마련해(예상 사용량, 청구금액 등) 평가를 통한 재조정을 가능하게 했다.

필수 치료재료 상한금액 산정기준 대상은 소아(신생아 포함)용 치료재료 등 대체치료재료가 없으며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치료상 차질이 우려되는 치료재료다.

이외 기술혁신 제품에 대한 가치평가제도도 개선해 기술혁신 인정기준을 확대(가치 향상)하고 가치평가기준표 개선으로 적정보상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기술개발 노력 가산제도를 신설해 아직 가치평가 적용 수준의 근거자료는 충분치 않으나 유망기술과 근거개발 장려가 필요한 경우 등재품목의 5%를 3년에 한해 별도 가산하기로 했다.

치료재료 결정 또는 조정 신청자가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 평가결과에 불만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독립적 검토절차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했으며, 다각적인 권리구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재심의(이의신청)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다만 재심의를 위해서는 치료재료 결정 또는 조정 신청 당시 제출된 서류 외 추가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밖에 치료재료는 원재료 또는 완제품 수입 시 환율 변동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점을 고려해 기준환율을 현행 1달러당 987.51원에서 1,141.46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복지부는 올해 안에 협의체 등을 통해 관련 용어, 명칭 등 추가 의견수렴을 거친 뒤 개선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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