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 농특법 개정안 발의…대공협 설립 및 활동 근거 포함

섬 등 도서지역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은 지난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농특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공보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규정돼, 복무에 관해 일반적인 사항은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고 있다.

그러나 도서지역의 보건소나 응급의료기관, 특히 섬에서 근무하는 공보의들은 응급환자 진료 등의 이유로 근무지역을 장기간 이탈하지 못하면서도 대체 휴무나 별도 수당 등 초과 근무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박인숙 의원은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근무지역 이탈 금지 명령을 하는 경우 공보의의 근무여건을 적정 수준으로 보장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공보의 복리 증진과 상호교류를 위한 공중보건의사협의회 설립 및 활동 근거’도 포함됐다.

박 의원은 “공보의에 대한 열악한 처우는 결국 의료 취약지 주민에게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며 “공보의 권익 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와 관련 대공협 김철수 회장은 “이번 법안 발의로 지난 31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섬 근무 공보의들의 근본적 처우 개선의 길이 열리게 됐다”며 “또 협회의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대공협이 한걸음 나아갈 수 있게 됐다”고 기대했다.

김 회장은 또 “앞으로 대공협의 다양한 활동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한다”며 “차기 집행부와 잘 협력해 발의된 법안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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