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목동병원 소청과 “의료진에 대한 부당한 처벌 없어야”…대의원회도 결의문 채택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 불신임을 위해 열린 임시대의원총회에서도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을 구제하기 위한 의료계의 힘 모으기 작업이 이어졌다.

이대목동병원 소아청소년과와 그 동문들이 나서 의료진에 대한 부당한 처벌을 반대한다는 서명을 받는 한편 대의원회도 무리한 수사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지난 10일 오후 5시 양재동 더케이호텔 3층 거문고홀에서 임총을 개최했다.

이대목동병원 소청과와 그 동문들이 지난 10일 열린 의협 임총에서 신생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의료진을 위한 서명을 받고 있다.

이대목동병원 소청과와 그 동문들은 임총이 시작되기 전인 4시경부터 총회장 밖에 테이블을 설치하고 현재 피의자로 전환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신생아중환자실 담당 교수와 전공의를 위한 지지 서명을 받았다.

이들은 호소문을 통해 “먼저 병원과 의료진을 믿고 미숙아로 태어난 아기를 맡겼으나 황망한 죽음을 맞이한 유가족에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한다”면서 “이 땅에서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운을 뗐다.

하지만 “현 사태를 대하는 정부와 수사 기관 등의 태도를 보면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채 몇몇 의료인만을 희생양으로 삼아 상황을 모면하려는 것 같다”면서 “아직 정확한 감염 경로가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특정 의료인의 책임으로 치부한다면 비극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며 국민들에 대한 의료서비스는 더욱 열악해 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의료인으로서 잘못이 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하지만 직급과 권한에 합당한 책임 부과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의료인 역시 국민으로서 잘못이 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면서 “하지만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무죄추정의 원칙,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른 보호 등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역시 의료인에게도 적용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 “환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나쁜 결과가 발생했을 때 이는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지 환자에게 해를 끼치려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충분히 감안돼야 한다”고도 했다.

이에 “선의를 가지고 환아 치료에 힘써 온 의료인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사받기를 바라다”면서 “호도된 여론이 아닌 법률과 판례에 따른 냉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대의원회도 이날 임총에서 의료진에 대한 무리한 수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대의원회는 “이대목동병원에서 발생한 사고가 매우 안타깝기는 하나 모든 책임을 아이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한 교수와 전공의에게 물을 수 없다”면서 “의료인이 진료를 함에 있어 고의가 없는 경우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적 책임은 마땅히 면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관계 당국은 해당 교수와 전공의에 대한 무리한 수사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면서 “만약 관련 교수와 전공의에게 법적 처벌이 내려진다면 대한전공의협의회 파업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동참하겠다”고 선언했다. 대의원회는 “정부와 국회 그리고 사법기관은 우리의 이러한 결의를 엄중히 받아들여 필요한 조치들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면서 “만약 정부가 우리의 결의를 외면하고 힘없는 의사들에게 무리한 법의 잣대를 들이댄다면 13만 의사들의 거센 저항에 마주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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