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월까지 기관모집 후 지정...지역사회 중심 모델도 신규 개발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이 오는 4월부터 종합병원으로 확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중 지역사회 인프라가 구축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공모를 시작, 3월 중 기관을 선정해 4월부터 시범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조하진 사무관은 1일 오후 가톨릭대 성의교정에서 열린 설명회에서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확대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지난 2016년 5월 상급종합병원 13개소를 중심으로 시작된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은 병·의원과 상급종병간 협력진료체계를 구축해 환자의 선호가 아닌 의학적 판단에 따른 진료의뢰 및 회송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시작됐다.

그 결과, 회송건수 3배, 경증질환 회송건수 5.5배, 외래 5.6배가 증가하는 등 상급종병의 진료를 낮추는 효과가 나타나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지난해 12월부터 상급종합병원 전체로 확대해 43개 상병을 중심으로 총 1,164개 병·의원이 협력체계를 구축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나아가 복지부는 상급종병뿐만 아니라 현재 시범사업에서 의뢰기능을 하고 있는 종합병원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상급종병은 아니지만 지역사회 인프라가 확보된 종합병원도 진료회송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중에서 진료협력센터 및 전담인력 등 인프라가 확보된 기관은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수가 또한 현재 상급종병과 유사한 회송수가(현재 입원 5만8,000원, 외래 4만3,000원)가 지급될 예정이다.

향후에는 지역사회 중심 의뢰-회송 모형을 만들어 활성화 할 계획이다. 상급종병 진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지역내 거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병원이 지역내 의원급과의 정보 공유와 진료의뢰-회송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조하진 사무관은 “현재는 상급종병 중심 의뢰-회송 시범사업을 하고 있지만 지역사회 중심 사업은 지역내 중심적인 의료기능을 하는 종합병원과 병원이 거점병원이 돼 이를 중심으로 같은 지역 병의원 간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의뢰-회송 당일 중계포털 등록 원칙

한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진료 후 환자를 의뢰-회송한 당일 중계시스템에 정보를 등록, 상대기관에 제공해야만 관련 수가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의뢰-회송이 야간, 주말, 휴일에 발생돼 처리를 못했거나 의뢰 필요성은 있으나 검사결과 확인 등의 사유가 있어 진료일 이후 의뢰결정 및 정보제공이 이뤄진 경우 등은 3일 이내 시스템에 등록하면 된다.

진료 의뢰를 받은 경우 회송도 의뢰 기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의학적 판단 등에 따라 의뢰하지 않은 기관으로 회송해도 회송환자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환자는 의뢰받은 병원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만약 환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해당 병원에 가지않거나 다른 곳으로 간다고 해서 회송한 병원의 노력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 수가를 받을 수 있다”면서 “(악용가능성에 대해서는) 잘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300병상 이상 종병을 대상으로 관련 요건이나 지역별 안배를 고려해 선정할 예정이므로 시범기관의 수를 미리 예상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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