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박미라 과장 “의료현장서 DNR 서식 활용, 기존 하던대로 하면 된다”
응급상황은 응급의료법 따라 처치…"연명의료법, 임종기 환자 프로세스 다룬 법"

연명의료법(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 그동안 의료현장에서 사용돼 왔던 DNR(Do Not Resuscitate : 심폐소생술 금지) 서식이 법적 효력을 얻지 못해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처벌받지 않는다고 분명히 했다.

의료현장에서는 '연명의료법에서 DNR 서식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방침에 대해 '초를 다투는 응급환자의 경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유무를 파악하기 어려운데 DNR서식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회생 가능성이 없더라도 무조건 심폐소생술을 해야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복지부는 응급환자의 경우 연명의료법이 아닌 응급의료법에 따라 의사가 판단하면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박미라 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같이 밝혔다.

박 과장은 “연명의료법 시행과 관련해 가장 많은 문의가 오는 부분이 DNR”이라며 “복지부의 답은 ‘지금까지 하듯이 하면 된다’는 것이다. DNR은 응급의료법에 따라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박 과장은 “연명의료법은 임종기 환자에 대한 프로세스를 다룬 법이다. 응급환자에 대한 의학적 판단은 연명의료법과 관련이 없다"면서 "의사가 의학적 판단에 따라 지금처럼 하면 된다. 연명의료법과 무관하게 하던대로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박 과장은 또 환자에게 DNR 서식을 받는 것도 불법이 아니라고 했다.

박 과장은 “DNR 서식이 불법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연명의료법이 아닌 병원 자체 책임 하에 작성하는 서식일 뿐”이라며 “지금까지처럼 절차대로 하면 (DNR 서식을 작성했거나 의사 판단에 따라 필요없다고 판단되는 환자에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받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변호사 출신인 박 과장은 연명의료법에 명시된 처벌규정은 형사처벌 조항이기 때문에 ‘고의범죄’를 저질렀을 때만 적용된다고도 했다.

박 과장은 “(연명의료법의 처벌 규정은) 임종기 환자에 대해 의사가 계획서, 환자·가족 진술 등의 합의로 (연명의료 중단) 의사를 확인하고 이를 이행해야 하는데, 고의적으로 이런 프로세스를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박 과장은 “형사처벌과 관련한 의료계 우려는 사실상 과도한 측면이 있다”면서 “하지만 필요하다면 관련 부처와 협의해 유권해석을 내려주겠다”고 강조했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 반드시 환자서명을 받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개정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박 과장은 “연명의료결정 시 환자 본인 의사를 확인하는 것은 법에 명시된 부분이다. 때문에 법 개정없이 하위법령만으로 당장 환자 서명부분을 바꾸긴 어렵다”며 “다만 시행 후, 위임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요양병원 등 자체적으로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하기 힘든 기관의 경우 법대로 하기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타 기관 윤리위나 공용윤리위를 이용하면 된다고 밝혔다.

박 과장은 “연명의료법은 강제조항이 없다. 윤리위 구성도 강제할 수 없다”며 “때문에 (활성화를 위해) 수가를 주는 보상체계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과장은 “직접 윤리위를 구성하기 어려울 경우 타 기관에서 구성한 윤리위를 이용할 수도 있고 (윤리위 중 장관이 지정한) 공용윤리위를 이용할 수도 있다”며 “다만 제도 시행 후 실제 윤리위가 구성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박 과장은 연명의료법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임종기 환자 판단 시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의 서명이 꼭 동시에 이뤄질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담당의사 서명 후 전문의 1인의 서명이 늦어져도 되지만 서류의 효력은 두번째 의사의 서명이 완료된 후 발휘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박 과장은 연명의료법은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새로운 트랙이 마련됐다는 것에 의미를 둬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과장은 “시행이 며칠 남지 않았다. 최대한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연명의료법은 오랜 진통 끝에 합의를 이뤄 만들어진 법이다.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새로운 트랙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박 과장은 “법과 현장간 불일치가 있어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 앞으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 나가겠다”며 “제도 초기에 발생되는 불가피한 혼란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박 과장은 “연명의료법은 처벌법이 아니라 새로운 틀을 제시하는 법임을 알아줬으면 한다”며 “시행 후 처벌조항 대안 마련 등 사회적 합의를 위한 공청회 개최를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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