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추가 간담회 계획…“‘단기입원 허용’‧‘병실 단계적 폐지 삭제’ 수용 안되면 권고문 동의 못해”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안)' 확정이 또 다시 연기됐다.

더욱이 외과계 의사회가 수용요건으로 내건 권고문(안) 가운데 ‘일차의료기관에서의 단기 입원 허용’은 병원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앞으로의 논의 과정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는 12일 국민연금공단 충정로 사옥에서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그동안 의료계 내에서 수정된 권고문(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의 쟁점은 지난 9일 외과계 의사회가 권고문(안) 수용조건으로 제시한 ▲재정 중립 원칙 삭제 ▲일차의료기관의 단기 입원 허용 ▲환자 안전과 관련한 표현 완화 ▲‘소아 육아 등 건강관리서비스’ 문구 삽입 ▲‘간단한 외과적 수술’ 문구를 ‘단기 입원이 가능한 수술’로 변경 등 5개 요구사항이었다.

이중 가장 이견이 많았던 안건은 단연 ‘일차의료기관에서의 단기 입원 허용’이다.

이날 회의에서 대한의사협회는 일차의료기관의 단기 입원 허용을 강력히 주장한 반면 대한병원협회는 ‘절대 수용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격렬한 토의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참석자들은 대안으로 ‘개방형 병원’을 제시했다.

권고문이 확정되면 앞으로 의원급 의료기관들은 ▲만성질환관리 의원 ▲전문수술 외래 의원 ▲수술실과 베드가 있는 의원 ▲미선택 등으로 나뉘게 된다.

여기에 ‘개방형 병원’이라는 또 다른 탈출구를 만들어 의료기관들에 숨통을 열어주자는 것.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는 “예상한대로 ‘일차의료기관의 단기 입원 허용’을 제외한 사안들은 서로가 입장을 이해했고, 본회의에서 원안과 의병협 요구안을 같이 놓고 검토해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면서 “하지만 ‘일차의료기관의 단기 입원 허용’은 현 상황에서 의협과 병협 간 합의가 어렵기에 개방형 병원 제도 활성화가 그 대안으로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개방형 병원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의원 입장에서 수술 수가가 너무 낮기 때문”이라며 “일주일에 수술을 두세 건 하는 의원들은 병실과 수술실을 유지하는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이에 “의사가 개방형 병원으로 이동하는 시간까지 수가로 인정하고 병원 입장에서도 개방형 병원제도를 유지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동시에 마련해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한다”며 “(병상)공급과잉이 문제되는 상황에서 개방형 병원으로 가는 게 병의원 모두에게 윈윈(win-win)이다. 개방형 병원이 그간 성공하지 못했던 이유를 찾아 전국적인 시범사업을 통해 새로운 모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은 개방형 병원 활성화라는 대안과 별도로 일차의료기관에서의 단기 입원 허용은 계속 주장하겠다는 입장이다.

의협 임익강 보험이사는 “외과계 의원 단기 입원 허용과 의원급의 단계적 병상 축소 폐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권고문(안)에 동의하지 않겠다”며 “다만 개방형 병원제도 활성화가 대안으로 제시됐으니, 이에 대해선 외과계 의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의협은 오는 16일과 17일 외과계·내과계 의사회와 추가 간담회를 진행해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18일 열리는 개선협의체 전체회의에서 논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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