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병협 “국고지원 기준 명확히 하고 사후 정산제 도입해야”

의료계가 과소 편성된 2018년도 건강보험 국고지원 예산과 관련해 정부와 국회에 유감을 표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지난 12일 성명을 통해 “2018년 건강보험 국고지원 예산의 과소 편성과 삭감으로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태롭게 한 정부와 국회의 무책임한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국고지원의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협과 병협은 “그동안 국회는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해 매년 반복되는 정부의 국고지원 예산의 과소 편성에 대한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면서 “하지만 국고지원 예산을 법정기준으로 편성·의결해야 할 정부와 국회가 오히려 예산의 과소 편성 및 삭감이라는 행태를 보였다. 이는 부족한 국고지원금을 국민의 부담으로 떠넘기는 것이자, 새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우려와 혼란을 더욱 확산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을 위해 재정지원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법정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예산을 편성하고 의결한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는 게 의협과 병협의 지적이다.

이에 의협과 병협은 안정적인 건강보험 제도 운영을 위한 국고지원의 법제화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과 병협은 “국민건강보험법 국고지원에 관한 규정에서 ‘예산의 범위’와 ‘상당’이라는 제한적이고 자의적 문구를 삭제하고,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100의 금액을 지원한다’로 국고지원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또 당해 연도에 지원되지 못한 국고지원 예산을 차기 연도 예산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국고지원 사후 정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당초 2018년 건강보험 일반회계 국고지원의 법정기준인 7조5,000억원(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에 훨씬 못미치는 5조4,000억(10.1%)원을 예산으로 편성했으며 국회는 여기서 2,200억원을 삭감한 5조2,000억원(9.8%)을 최종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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