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감염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안정적 확보 및 공급에 대한 규정’ 개정

국가예방접종 위탁계약기간이 현재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의 안정적 확보 및 공급에 대한 규정 개정안’을 발령했다.

개정안은 국가예방접종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존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 체결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3년 이내 였던 위탁기간이 5년 이내로 늘어났다.

또한 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심의위 위원의 지명·위촉의 경우 복지부에서 질병관리본부로 이관됐다.

예방접종비용 결정 및 비용 관보 공고 주체 역시 질병관리본부장으로 변경됐다.

한편 해당 개정안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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