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 “현 심사체계 개선 보완해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평가에 대한 의료기관들의 이의신청 건수와 이의신청 인정 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심평원의 최근 5년간 의료기관 이의신청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2017년 6월) 의료기관의 진료비 이의신청 건수는 총 317만9,722건이었다. 특히 2013년 54만3,482건에서 2016년 93만3,461건으로 3년 새 72% 급증했다.

또 이의신청 청구에 따른 진료비 금액도 2013년 620억원에서 2016년 1,022억원으로 늘어 3년 간 65% 증가했다.

검사료, 주사료 등 의료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에 대한 심평원의 심사결과에 불복해 의료기관이 심평원에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가 매년 늘고 있는 것이다.

이의신청 급증과 함께 이의신청이 인정되는 비율도 매년 크게 늘고 있어 2013년 40.1%던 인정율은 2016년 52%로, 올해는(2017년 6월까지) 68%까지 높아졌다.

같은 기간 이의신청이 인정된 금액도 2013년 90억5,100만원에서 2016년 313억4,800만원으로 3배 이상 늘었다.

특히 최근 3년간(2015∼2017년 6월) 처리된 이의신청 유형별 통계를 살펴보면 이의신청 10건 중 약 3건은 의료기관에서 의학적 타당성을 입증해 인정됐다.

올해는 6월말까지 이의신청이 인정된 27만1,042건 중 약 29%인 7만7,989건이 의료기관의 단순착오가 아닌 적정진료 입증자료 제출, 의학적 타당성을 주장해 그 타당성을 입증한 경우다.

진료비 금액만으로는 2016년 총 이의신청금액 106억5,400만원 중 약 73%인 77억4,739만원이 의료기관의 타당성입증으로 인정됐다.

또한 심평원 심사결과에 불복해 최근 3년간(2013∼2017년 6월) 의료기관이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도 총 54건 중 63%인 34건에 대해 법원이 의료기관에 손을 들어준 바 있다.

김 의원은 “심평원의 불명료한 건강보험 심사기준과 일관성 없는 심사 때문에 의료기관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며 “현행 심사체계를 개선, 보완해 의료계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건강보험 심사체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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