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총 맞춰 불신임안 발의되자 일부 대의원들 지적…“절차적‧실체적 요건 따져봐야”

일부 회원들을 중심으로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 탄핵이 또다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78명 이상 대의원들이 동의한 불신임안이 발의되기도 전에 그 적법성에 대한 지적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한 지역의사회 대의원은 지난 12일 본지와 통화에서 “추 회장 불신임안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에 대한 절차적·실체적 요건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면서 “현재 제시된 불신임안 사유는 정관에서 정한 불신임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의협 추무진 회장

그는 “의협 정관에서는 ‘임시대의원총회 소집은 7일 전에 회의의 목적 및 토의사항 등을 공고해야하고, 다만 긴급을 요할 때는 일자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는데 과연 이 사안이 긴급을 요하는 사안인지 의문”이라며 “오늘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긴급 발표 했다면 긴급 사안이 되겠지만 추 회장 불신임 사유로 알려진 의료일원화나 제증명 수수료 건 등은 이미 시간이 지난 사안으로 긴급한 안건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불신임을 추진하는 쪽에서 12일에 동의서에 서명한 대의원 명단을 대의원회에 보내고 오는 14일 동의서를 제출하겠다고 하는데 그 때부터 발의 요건을 따지려면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면서 “불신임안은 일반 회원들을 대신하는 대의원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다. 충분한 사전 논의 없이 갑작스럽게 안건을 상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도 했다

대의원 정수와 관련해선 “기존 재적대의원은 243명이고 몇몇 사유로 자격상실한 대의원이 10여명 가량 되는데 의학회나 지역 의사회 소속 대의원인 경우 자격상실을 당하면 교체대의원이 들어와 그 자리를 승계한다”면서 “불신임안 발의는 재적대의원 243명을 기준으로 3분의 1인 81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추 회장이 실제 정관을 위배했는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면서 ”작년 임총에서 모 감사의 자격 상실을 결정할 때도 절차적 요건만 따지고 실제 불신임 사유가 있었는지 제대로 고려하지 않아 결국 1심 소송에서 무효판결이 나왔다. 개인적으로 볼 때 이번 불신임 사유는 정관에서 규정한 불신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의협 정관 제20조의2는 임원에 대한 불신임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때(단, 의협 회무의 수행으로 인한 경우는 예외) ▲정관 및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위반해 회원의 중대한 권익을 위반한 때 ▲협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 때 등을 규정하고 있다.

다른 지역의사회 대의원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불신임 발의에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의원은 “불신임안에 동의한 대의원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사안은 불신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추 회장이) 정책에 대한 실수는 있지만 그것을 정관 위반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두 개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이 대의원은 이어 “주변 다른 대의원들도 ‘이것은 탄핵 사유가 아니다’라는 지적이 많다”면서 “이번 불신임안 추진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경상남도의사회 소속 최상림 대의원은 지난 12일 본지와 통화에서 “이번 주 임총에서 추 회장 불신임안을 논의하기 위해 대의원 78명의 동의서를 확보했다”면서 “14일까지 추가로 동의서를 취합해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 접수하겠다”고 말했다.

최 대의원은 지난달 24일부터 추 회장 불신임안을 위한 동의서를 받아왔으며, 불신임 사유는 ▲의학교육 일원화 및 의·한방 일원화 정책 찬성 ▲제증명 수수료 상한제 고시에 대한 미온적 대응 ▲문재인 케어에 대한 부적절한 대처 등 3가지다.

의협 정관 제20조의2제2항에서 ‘회장에 대한 불신임은 선거권이 있는 회원 4분의 1이상 또는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고 돼 있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