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수가 상향 조정 및 시스템 개편 논의...기관간 역할 정립 통해 과도한 의뢰-회송 억제

현재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진행되던 진료 의뢰-회송 시범사업이 1차 의료기관 간으로 확대 시행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가 진료 의뢰-회송 시범사업을 기존의 협력기관 간이 아닌 의원 간 의뢰-회송까지로 확대·시행해 의료기관의 참여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진료 의뢰-회송 시범사업은 현재 13개 상급종합병원(2단계 진료기관)과 4,500여개 협력 병·의원(1단계 진료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협력 병·의원은 3개월 단위로 지정·변경되고 있다.

의뢰-회송에 따른 수가는 1단계 진료기관이 2단계 기관으로 환자를 의뢰할 경우, 의뢰환자관리료 1만300원을 받고, 2단계 기관은 환자 관리에 따른 회송환자관리료 4만2,000원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보다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사업모델을 다양화하고 수가 상향을 검토하고 있다.

우선, 1단계와 2단계 기관 간 수직 의뢰만 가능하던 시스템을, 단계별 수평 의뢰도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일차의료 시범사업처럼 내과의원에서 당뇨병 관리를 받던 환자에게 안과 진료가 필요한 경우 해당 의원에서 진료가 어렵다면 인근의 안과의원으로 의뢰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보완한다는 것이다.

다만, 협력기관으로 신청·지정된 기관 간의 역할 정립을 명확히 해 과도한 환자 의뢰-회송이 이뤄지지 않도록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종합병원 간, 상급종합병원 간 의뢰-회송도 가능하도록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의료기관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수가도 높이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의뢰환자관리료와 회송환자관리료만으로 산정돼 있지만 이들 수가를 상향하고, 입원환자에 대한 의뢰-회송시 수가를 차등화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는 일부 상급종합병원이 참여해 협력기관도 제한이 있었는데 많은 기관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수가 조정과 시스템 개편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아직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는 않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지역별, 질병군별 의원간, 병원간 의뢰가 필요한 경우로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상태로는 1차 의료기관 간 의뢰-회송이 쉽지 않기 때문에 관련 시스템을 갖춰야하며, 시스템 등 정비가 완료되는대로 단계적으로 의료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확대 운영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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