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건정심서 의결…환자본인 부담 연간 1억에서 350만~490만원으로 경감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주(pembrolizumab)와 옵디보주(nivolumab)가 8월 2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1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들 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결정했다.

건정심 의결을 거친 약가는 키트루다주 100㎎은 286만412원, 옵디보주 100㎎은 132만6,800원, 옵디보주 20㎎은 33만1,700원이다.

이에 따라 비소세포폐암환자의 경우 연간 1억원에 이르는 약제비 본인부담이 약 350~490만원(환자 몸무게 60㎏ 기준, 본인부담율 5% 적용 시)으로 대폭 경감된다.

다만 면역항암제의 보험 등재에 따라 현재 위암, 유방암 등 다양한 암종에 허가범위를 초과해 사용 중인 환자들은 다학제적위원회가 설치된 병원으로 전원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의 허가 초과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재 키트루다주와 옵디보주는 흑색종과 비소세포폐암의 치료에만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상태다.

다학제적위원회(multi-disciplinary teams)는 혈액종양내과 전문의, 혈액종양분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암 관련 수술을 하는 외과계 전문의,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의미한다.

이는 안전성·유효성이 충분히 확립돼 있지 않은 허가 초과 사용에 대해 최소한의 안전성·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이로 인해 환자의 치료가 중단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등재 전부터 사용 중인 환자의 경우 지속 투여를 인정하되 금년 말까지 다학제적위원회가 설치된 요양기관으로 전원하고 사용 결과에 대한 자료를 심평원장에게 제출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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