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경희대병원, 간무협 주장에 “사실과 다르다” 반박

간호간병통합병동에서 근무 중인 계약직 간호조무사를 일방적으로 해고했다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주장에 대해 강동경희대병원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병원 내 다른 직종과 동일하게 근무 성과를 평과한 뒤 저평가된 일부 간호조무사들에게 2개월 전에 미리 계약종료 사실을 통보했다는 게 병원 측 설명이다.

강동경희대병원은 17일 간호간병통합병에 간호조무사를 채용하고 이들 중 일부에게 계약종료 통보를 한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며 간무협과 서울시간호조무사회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강동경희대병원은 지난해 9월부터 2개 병동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이를 위해 두달 전인 같은 해 7월 간호조무사 16명을 공개 채용했다.

강동경희대병원은 1년 뒤 병원 내 다른 직종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근무 성과를 평가했으며, 그 결과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5명에게 계약종료 사실을 2개월 전에 미리 통보했다고 밝혔다.

강동경희대병원은 “본원 계약종료 절차는 통상 1개월 전 사내메일을 통해 관리자와 당사자에게 통보하지만 재취업 기회를 주고, 개인메일을 실시간 확인하지 못하는 간호조무사 직종 특성을 고려해 약 2개월 전에 기존 통보 방식(사내메일)에 문자발송을 추가해 공지했다”며 “서울시간호조무사회가 (보도자료에) 명시한 것처럼 문자로만 통보하는 형식이 결코 아니었다”고 말했다.

계약직 간호조무사에게 계약종료 통보를 하기 전 근무평점이나 사전 공지, 면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강동경희대병원은 “본원 계약직 인사규정에 따라 계약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며 근로계약서 체결 시에도 1년 계약기간에 대해 본인 자필 서명을 했다”면서 “계약종료 통보 후 간호조무사 4명이 본원 인사교육팀장 면담 시 평가결과를 공개할 것을 요청했으나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로 4명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공개할 수 없으며 개인적으로는 얼마든지 공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강동경희대병원은 “그 후에도 개인적으로 평가결과 열람 요청 시 언제라도 공개하겠다는 의사를 재차 전달했지만 한명도 요청하지 않았다”며 “언제든 개인적으로 근무평가 결과 열람을 요청할 시 공개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강동경희대병원은 이어 “향후 간호조무사 직종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함으로 계약종료됐거나 사직한 사람의 후임을 충원할 때 이미 계약 종료된 직원(간호조무사)을 우선적으로 재 채용할 수도 있다고 설명하는 등 상호 원만한 대화를 진행했다”며 “향후에도 정부 정책사항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지속적으로 운영 예정이며, 간호조무사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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