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만희 회장, 항소 위해 평의원회 의결 시도했으나 과반수 못넘겨

대한개원의협의회가 더 이상 김일중 전 집행부 회계 부정의혹에 대해 소송할 수 없게 됐다.

지난 24일 대한의사협회 3층에서 ‘제30차 정기평의원회’를 열고 전임 집행부에 대한 민사소송 제기 여부를 안건으로 상정, 논의했으나 과반 찬성을 넘지 못해 소송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대개협은 지난해 5월 전 집행부 등을 상대로 11여억원의 부당 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법원은 평의원회 결의가 없었던 점을 들어 청구자체가 당사자적격을 흠결한 것으로 판단, 각하했다.

이에 평의원회 의결을 거쳐 다시한번 전 집행부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려 했던 현 집행부의 계획은 무산됐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는 부당이득금 논란에 대해 전·현 집행부간의 날선 공방이 이어졌으며, 일선 회원들 사이에서도 소송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기도 했다.

김선욱 법제이사는 “전 집행부에게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할 자료를 요청했지만 제출하지 않아서, 자료 확보차원에서 소송을 제기했었다”고 소송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한동석 전 총무이사는 “노만희 회장이 인수인계 자리에서 모든 서류와 영수증 원본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했는데, 감사와 예산 처리까지 다 마친 상황에서 이런 요구는 부당하다고 느꼈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는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노만희 회장은 “제출한 자료는 겨우 얼마를 썼다는 정도의 문구가 적힌 자료였기에 정식 자료로 인정 할 수 없었다”며 “요청한 자료는 재무이사, 회장이 결의한 적법한 결의서였다”고 반박했다.

논란이 커지자 회원들 사이에서는 형사소송으로 대응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오는가 하면, 화합을 위해서 이 정도로 봉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특히 소송절차의 문제점을 꼬집으며 집행부의 강행 의지가 부족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좌훈정 평의원은 “강행 의지가 있었다면 평의원들을 다 만나서라도 임시평의원회를 여는 등 절차를 밟았어야 했다”며 “이 모든 것이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아 생긴 일”이라고 지적했다.

계속된 논란 끝에 집행부는 소송 여부 결정을 위해 표결을 실시했지만 재석 의원 30명 중 찬성 14명, 반대 15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되지 못했다.

이에 대해 노만희 회장은 “아쉽지 않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표면화 시켰다는 것으로 만족한다”며 “이제 마무리짓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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