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의료법에 시‧도지사 의료법인 조사권 명시

의료법에 시·도지사의 의료법인 관련 서류 조사 권한 등을 명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시·도지사의 의료법인 사무 감독 관련 자료 제출 요구권, 서류 및 시설 등의 조사권을 의료법에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법인 사무의 관리 감독과 관련해 의료법인 설립 허가권자인 시도지사의 법인 관련 서류 등의 조사 권한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면 하위법령인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시도지사의 의료법인 관련 서류 등의 제출 명령 및 권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어 규제 법정주의에 반하는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의원은 “시도지사의 의료법인 사무 감독 관련 자료 제출 요구권 등을 상위 법률인 의료법에 명확히 규정해 규제 법정주의에 맞도록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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