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역 침범으로 '불구 보험자' 만들었다" 주장...복지부가 해결하라 주문하기도

건강보험 40주년을 불과 보름 앞둔 시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에 대해 날선 비판을 서슴지 않았다.

심평원이 고유의 심사, 평가업무에 매진하지 않고 ‘유사보험자’로서 공단의 영역을 침범해 공단이 불구 보험자가 됐다는 것이다.

공단 노조는 지난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오는 7월 1일 건강보험 40주년은 불합리와 편법으로 점철된 공단과 심평원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역할을 재정립하는 원년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심평원이 끊임없이 공단의 영역을 침범해 중복업무로 인한 행정비용낭비와 국민혼란을 가중시켰고 양기관의 존립근거와 논거를 상실시켰다”면서 “심평원은 심사와 평가업무 이외에 공단이 해야할 현지조사, 급여기준제정, 약가관리, 조사연구 등 각종 업무를 확대해 고유업무는 부수적이 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러한 상황을 야기한 게 복지부라며 직접 나서서 양기관의 기능과 인력 조정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노조는 “복지부가 철저히 공단을 배제하고 심평원 지원 전략으로 이를 구조화했다”면서 “복지부는 건강보험법을 위배해 가면서 심평원 몸집을 불려주고, 공단을 세계에서 유례없는 불구 보험자로 전락시켰다. 복지부는 공단의 전문인력을 운운하는데 이러한 기형을 만들어낸 당사자인 복지부가 결자해지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이 지적하는 심평원 업무는 심사조정률 하락, 자동차보험 심사 위탁 등이다.

심평원의 심사조정률이 0.51%를 기록하는 것은 심사와 평가의 기능이 약화됐기 때문이며, 심평원의 인프라를 이용해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위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노조는 “심평원은 공단이 매년 지급하는 4,000억원의 재정으로 구축된 사옥, 컴퓨터 등 인프라로 민간 보험사 이익을 위한 최첨병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며 “건보 정보를 자보 심사에 활용해 기왕증여부를 가려내줘서 보험사에게 막대한 이익을 챙겨주고 있으며 109억원의 보험재정을 들여 이를 체계화, 효율화 하려고한다”고도 주장했다.

이어 “심평원은 자보환자를 건보환자로 세탁해줘 자보 보장률을 하향시켜 보험사가 지불할 보험금을 건보재정 부담으로 전가시켰다”면서 “의료공급자도 심평원의 마구잡이식 삭감으로 막대한 손실과 혼란을 겪고있다”고도 했다.

이에 공단 노조는 “건보법 상 각 기관의 설립취지와 법에 규정한 공단의 보험자기능, 심평원의 심사평가기능에 집중해 정체성을 명확히 해 새 정부의 보건의료분야 정책 기본방향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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