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진료기록으로 보험금 청구한 가짜 환자 165명도 형사입건

사무장 한방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와 보험금 등 총 139억원을 부당하게 편취한 사무장과 한의사, 가짜 환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지난 27일 한의사 명의를 빌려 한방병원을 개설·운영하며 4년간 139억원을 부당하게 편취한 비의료인 A씨와 A씨에게 명의를 대여한 한의사 B씨를 구속하고, 이 병원을 이용해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한 가짜 환자 165명을 형사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3년 10월부터 올 4월까지 광주시 동구와 광산구에서 2년씩 한방병원을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34억원과 민간보험사로부터 실손보험금 105억원 등 총 139억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병원 원무과 근무 경력이 있는 A씨는 한의사 B씨의 명의를 빌려 한방병원을 개설한 뒤 가족과 지인에게 환자를 소개받아 입원 등록한 뒤 무단 외출·외박을 허용하는 식으로 가짜환자를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한의사 B씨는 일부 가짜 환자를 매일 진료한 것처럼 거짓으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요양급여비 등을 청구한 것으로 수사결과 확인됐다.

이들과 함께 입건된 가짜 환자들은 병원 측과 짜고 입원·퇴원 확인서 등을 허위로 발급받아 각 보험사로부터 3억5,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가짜 환자들은 입원기간 중에 회사에 출근하거나 집에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적게는 1인당 3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에 이르는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경찰은 해당 한방병원이 가짜 환자들을 무더기로 유치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내사에 착수, 금융감독원과 공단 등의 자료를 수집·분석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이들이 편취한 급여비와 보험금 전액을 환수토록 관련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며, 한의사 B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와 ‘의료법 위반’ 등의 범죄사실에 따라 한의사면허 취소·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알린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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