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개원의협의회 “산부인과 의사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내모는 경악스러운 판결”

일반과 개원의들이 자궁 내 태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산부인과 의사에게 금고형을 내린 것을 규탄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는 지난 28일 성명을 통해 “태아의 심박수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산부인과 여의사에게 금고 8개월의 실형을 선고되는 납득하기 힘든 판결이 내려졌다”며 “이번 판결은 산부인과 의사들을 모두 잠재적인 범죄자로 내모는 경악스러운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일반과개원의협의회는 “태아가 자궁 내에서 갑자기 사망하는 일은 모든 임신기간에 걸쳐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며 “도대체 법원이 무엇을 근거로 분만 현장에서 최선을 다 하고 있는 의사에게 굴레를 씌우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판결들이 산부인과 의사들을 위축시켜 결국 국민 건강권에 해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반과개원의협의회는 “앞으로 이런 판결이 또 생긴다면 어떤 의사가 산부인과를 전공하려 할 것이며 또 누가 분만을 받으려고 하겠는가”라며 “정부가 말로는 저출산 대책을 세우겠다고 하지만, 정작 분만을 책임지는 산부인과 의사들을 줄줄이 감옥으로 보내버리면 대한민국 산모들은 어디에 가서 애를 낳으라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일반과개원의협의회는 “우리가 분만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작금 대한민국의 잘못된 의료제도로 인한 고통을 함께 받고 있으며 머지않아 또 다른 불합리한 일로써 우리가 피해 당사자가 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면서 “이에 산부인과의사회의 분노에 크게 공감하며 그 뜻과 행동을 함께 하고자 한다“고 천명했다.

일반과개원의협의회는 이어 “만약 이번 판결이 상급심에서 합리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또한 정부와 국회가 경각심을 가지고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이로 인한 의사들의 단체 행동과 의료 대란의 책임은 오로지 대한민국 사법부는 물론 입법부와 행정부에 있다”고 압박했다.

안산시의사회도 지난 27일 성명을 발표하고 법원 판결을 규탄했다.

안산시의사회는 “태아를 살리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산부인과 의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은 소위 엘리트들이라는 법전문가들이 의료전문가들의 의견은 완전히 무시하고 무지한 단면을 드러내는 한심한 행동을 보여준 것”이라며 “가뜩이나 저출산 저수가로 인해 힘든 산부인과의 상황에 기름을 붓는 격이 돼 버렸다”고 비판했다.

안산시의사회는 “사법부는 이번 판결로 인한 의사들의 분노를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며, 법원에서 이를 제대로 돌려놓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 갈 것”이라면서 “이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사법부가 져야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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