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평가위 구성 후 첫 사례…대전협 기동훈 회장 “징계 절차 마무리 될 때까지 주시할 것”

양산부산대병원 교수가 전공의를 성추행하고 한양대병원 교수가 전공의들을 폭행한 사건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전공의특별법 시행 후 새로이 구성된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이번 양산부산대병원과 한양대병원 사건의 경우 지난 1월 13일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안에 신설된 조사위원회에서 다뤄지는 첫 사례가 됐다.

대한전공의협의회 기동훈 회장(수련환경평가위원)은 28일 본지와 통화에서 “양산부산대병원 전공의 성추행 사건과 한양대병원 전공의 폭행 사건 모두 수련환경평가위 조사위 안건으로 상정됐다”면서 “전공의특별법 시행 후 구성된 수련환경평가위 조사위에서 다루는 첫 사건”이라고 말했다.

기 회장은 우선 양산부산대병원 사건과 관련해서는 “환자들이 진료를 받고 전공의들이 수련 받는 병원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다"며 "정확한 실태 조사 후 강력한 징계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기 회장은 또 한양대병원과 관련해서는 “한양대의료원 차원에서 문제를 일으킨 교수에 대한 처벌의지가 굉장히 강한 편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현재 해당 교수의 경우 수술은 물론 외래도 금지됐고 전공의들과의 접촉도 제한된 상태다. 해당 교수에 대한 징계 수위를 파면이나 해임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기 회장은 이어 “이와 별도로 수련평가위 조사위에 안건이 올라갔고 추후 한양대병원 측에 공문이 보내질 것”이라며 “조사위에서도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한 후 징계가 마무리될 때까지 주시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피해 전공의들도 현재 병원에서 취하는 조치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전공의들의 빠른 피해 회복을 위해 대전협 차원에서도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한양대병원은 해당 교수의 징계가 확정되기까지 2~3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양대병원 관계자 “해당 교수에 대한 징계안건은 현재 대학본부에 넘겨진 상태다. 따라서 대학에서 이에 대한 절차가 이뤄질 예정”이라며 “다만 징계위원회가 보통 분기마다 한 번씩 열리는 것을 감안했을 때 2~3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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