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대 이상일 교수, 제1회 환자안전포럼서 “자발적 의료기관 참여시 법적 보호 필요” 강조

환자안전법이 시행된 지 7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안전사고의 자율보고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들이 자발적으로 보고를 하면 오히려 낙인이 찍힐까 우려하기 때문이다.

울산의대 예방의학교실 이상일 교수는 지난 27일 전경련 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된 ‘제1회 환자안전포럼’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상일 교수는 “환자안전법 시행 이후 자율보고 건수는 236건으로, 월평균 약 60건 정도(2016년 11월 29일 기준)”라며 “이는 의료기관 한 곳이 보고한 수치의 1/10 수준이다. 그만큼 의료기관들의 보고가 적은 편”이라고 말했다.

이상일 교수는 의료기관들이 안전사고를 보고한 이후 ‘위험한 병원’이라는 낙인이 찍히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실제 국정감사에서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암센터의 환자안전사고 보고건수가 증가한 것을 두고, 환자 안전이 더 나빠졌다며 기관장의 책임을 묻는 일이 있었다”며 “이런 식이라면 기관장은 국감에 지적될 것을 두려워해 보고를 독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환자나 환자 가족들도 안전사고 보고를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아직까지 환자들과 환자 가족들이 보고를 했을 때 그 내용이 환자 안전에 사용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잘 안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때문에 환자안전사고 보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자발적 보고자에 대한 법적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안기종 대표는 “환자나 환자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안전사고를 보고하면 좋은 사례가 많아져야 한다”며 “자발적으로 보고하는 문화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정부나 관련 기관들이 관심을 가지고 행정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일 교수도 “영국은 환자 안전과 관련된 자료를 많이 보내는 의료기관일수록 개방적이고 투명한 기관, 우수한 기관으로 여겨진다”며 “문제가 드러나면 오히려 고칠 기회가 생기는데 우리나라에선 거꾸로 접근이 되고 있다. 사고의 발상을 바꾸지 않으면 문제를 개선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보고 체계의 3원칙 중에는 ‘처벌이나 문책을 하지 말 것’이라는 원칙이 있다”며 “영국은 1년에 130만건에 달하는 안전사고가 보고되고 있는데 이처럼 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환자 안전 개선활동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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