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병원 검체 유출로 검체 제공 까다로워졌다”

혈액검체 유출로 논란을 일으킨 분당차병원 사건으로 인해 일부 병원들이 검체관리를 보다 엄격히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각종 검사나 연구에 쓰이는 검체는 혈액을 비롯해 흉수(흉막강 내 정상 이상으로 고인 액체), 관절액(점액, 세포성분으로 구성된 액체), 농(피부에 외상을 입거나 각종 장기 등에 고름이 생겼을 때 환부에서 나오는 액), 침, 대소변 등이 포함된다.

앞서 차병원은 환자 동의 없이 수천여명의 혈액검체를 바이오업체로 넘겨 직원 3명과 업체 대표가 고발 조치되고 대가성 여부 등이 수사 중에 있다.

이에 검체공여자로부터 타인제공동의 없이도 임상연구 등을 목적으로 검체를 필요로 하는 외부에 해당 검체를 제공하는 등 다소 느슨한 관리를 해왔던 병원들이 장부관리를 철저히 하고 나섰다.

K대병원 교수는 “차병원이 검체를 외부로 빼돌린 문제로 인해 검체 접근이 어려워졌다”면서 “이전에는 검체자원제공동의서를 잘 쓰지 않고 IRB(의료기관 내 설치된 임상시험심사위원회)만 통과하면 (연구목적으로) 외부제공을 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차병원 사태 이후 지금은 검체를 하나 옮길 때마다 동의서에 싸인을 받아야 한다”며 “병원 내에서 테스트하는 것은 (일부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하지만, 병원 밖으로 제공하는 것은 방법이 없다”고 했다.

지난 2013년 2월2일부터 시행중인 개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선 '유전자연구 외 인체유래물 연구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는 인체유래물이 아닌 인체유래물'을 연구에 사용하려면 기증자로부터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당초 목적이었던 연구가 아닌 다른 연구 등에 검체를 쓰기 위해선 해당 검체 공여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법 시행 전 모아진 검체를 외부에 제공하려면 사후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당시 공여자에게 일일이 연락을 해서 추가 동의 의사를 받아내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게 K대병원 교수의 설명이다.

또다른 대학병원의 감염내과 교수도 “사전에 (타인제공) 동의가 안 된 검체가 있지만, 이를 쓰려면 모든 환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며 “이렇게 연락해서 동의서를 받더라도 병원 IRB에서 승인을 잘 해주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제약사에서 임상시험을 할 때에도 검체를 다른 곳에 쓸 수 있기 때문에 동의가 필요한 것”이라며 “병원에선 차병원 사건 이전부터 법 개정으로 (잔여검체를) 대부분 폐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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