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원, 의료해외진출 가이드라인 공개

정부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의료해외진출법)로 해외진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원체계를 마련한 데 이어, 최근에는 의료기관들이 반드시 점검해야 할 준비사항을 당부하고 나섰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지난 16일 보건복지부와 함께 발간한 ‘의료해외진출 종합안내서’를 통해 의료 해외진출 시 고려해야 할 7가지 사항을 당부했다.

진흥원이 밝힌 의료 해외진출 주요 고려사항은 ▲현지 의료시장분석 ▲수익창출 Biz-Model 구축 ▲해외진출 전문인력확보 ▲현지 파트너 확보 ▲투자자금 확보 ▲운영 및 마케팅의 현지화 ▲현지인력 채용 등이다.

특히 이질적인 의료문화와 현지 의사채용 문제, 현지 환자와의 괴리감, 각종 허가 문제 등을 고려하면 현지 파트너와의 합작투자방식으로 해외에 진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조언했다. 다만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전제했다.

진흥원은 “다수의 해외진출 주체들이 현지 파트너와의 합작투자방식으로 해외진출을 시도하고 있다”면서 "파트너와의 관계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해외진출 사업이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등의 장애가 발생할 위험이 존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지 파트너를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보단 언제든지 현지 파트너가 교체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파트너와의 관계를 설정해 장애발생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다.

법적·정치적 불확실성이 큰 국가일수록 합작투자 형태가 유리하다고도 했다.

진흥원은 "(현지파트너는) 병원운영 등 의료분야에서 사업 이력이 있거나 이력이 없어도 해당사업에 관심이 많고 투자할 자본금을 갖춘 법인이어야 한다"며 "후보군을 선정한 후 현지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의 자문을 통해 점검해야 하고 파트너 선정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해외진출 의료기관이 현지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선 철저한 현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료시설과 장비뿐만 아니라 현지 관습과 문화도 고려한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진흥원은 "우수한 의료시설과 이를 알릴 수 있는 홍보수단을 선별해 마케팅을 실시해야 한다"며 "현지 의료관계 법령을 사전에 조사하고 철저히 준수해 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현지 인력(고용)은 구축된 현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찾는 데 유리할 수 있다"면서 "국내외 선진 의료법인의 인력구성을 참고해 조직구성의 원칙을 수립하고 직무를 세분화해 인력조직을 구성해야 한다.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선 보상체계를 개선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