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과의사회 "영유아 검진 개선 없이는 더이상 못한다"...공단 "결국 문제는 수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그동안 요구해왔던 행정절차 간소화 등 영유아건강검진 개선 방안이 받아들여질 기미를 보이지 않자 전면 중단이라는 극단적인 카드를 꺼내들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소아청소년과가 행정절차 등을 표면적인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검진수가 인상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어 쉽게 해결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소청과의사회와 공단은 지난 1일 간담회를 갖고 이에 대해 논의했지만 소득 없이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청과의사회는 우선 검진 결과를 출력해 종이로 별도 보관토록 하는 문제를 바꿔야한다는 입장이다. 이미 공단에서 검진결과에 대한 DB를 확보하고 있는 만큼 의료기관에서 별도의 서류를 구비할 필요가 없으며 이로 인한 행정적 부담만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서류보관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단에서 해당 의료기관을 검찰에 고소해 자격정지 처분까지 내린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영유아건강검진 중단이라는 카드까지 꺼내들게 된 것으로 보인다.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상반기부터 서류를 출력해서 보관하지 말고 전자서명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해 왔다”면서 “국가예방접종을 하는 질병관리본부도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서명을 인정하듯이 이 부분을 해결해 일선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서류보관은 이미 공단이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별도 보관이 필요 없는 사소한 문제이고, 행정처분의 법적근거가 없음에도 처벌을 한 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소청과의사들이 낮은 수가에도 불구하고 사명감을 갖고 영유아검진을 하고 있는데 불필요한 업무로 시달려서 되겠냐”면서 “이를 개선하지 않으면 검진을 전면 중단하겠다. 공단과 복지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수가를 파악하겠다는 달래주기식 말만 반복하지 말고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소청과의사회 영유아검진 전면 중단 방침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여전히 검진수가가 문제라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다.

공단 건강검진부 관계자는 “검진에 투자한 시간 대비 비용이 낮다고 (소청과의사회에서) 계속해서 이야기 했다”면서 “하지만 검진비용은 공단이 결정할 사안이 아닌 고시에 담겨있어야 한다. 따라서 복지부가 결정해야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영유아검진은 상담 진찰료의 80%를 주고 있는데 이를 올려달라고 하고 있다”면서 “일반검진은 52.2%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부에서는 형평성 부분에서 부담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단과 복지부, 소청과의사회는 조만간 다시 만날 예정이다.

하지만 공단과 복지부는 이번 소청과의사회 움직임을 수가문제로만 이해하고 있어 소청과 의사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질지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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