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박인숙 의원, 전체회의서 지적…정 장관 “무리하다는 데 동의, 재검토 하겠다”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를 위해 마련한 병상 간격 조정안에 대해 국회에서도 병원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방안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2017년 예산안 상정을 위해 개최된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 방안에 대해 지적했다.

박 의원은 “복지부가 (의료기관 내 감염 관리를 위해) 병상 간격을 넓히는 내용의 의료환경개선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병상 간격을 1.5m로 넓혀도 메르스는 퍼지게 돼 있다”며 “개정안은 과학적 근거도 없는 범법자를 양성하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6병상이 4병상이 되면 여러 기계도 같이 옮겨야 하고 공사하는 동안 환자도 받지 못하고 병상 수도 줄어들어 병원들은 3중고를 겪게 된다”면서 “정부가 못지킬 법을 만들어놨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탁상공론에서 나온 개정안이다. 단순하게 숫자 하나 고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심도 있게 검토해 수정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정진엽 장관은 “일부 무리한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타당성에 대해 다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를 위해 병상 간격 조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신·증축의 경우 병실당 병상 수는 병원급은 1개 병실당 최대 4개, 요양병원은 6개로 제한되며, 병상은 벽에서 90㎝, 병상 간에는 1.5m를 이격해야 한다. 중환자실의 경우 벽에서 1.2m, 병상 간 간격은 2m이다.

기존시설의 경우 병실당 병상 수 조정은 없지만 병상 간 이격거리는 오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병상 간 1m를 만들어야 한다. 중환자실의 경우 병상 간 1.5m를 이격해야 한다.

병원계는 이같은 기준을 맞출 경우 적게는 20%, 많게는 40%까지 병상 수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 그동안 병원계는 병원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조치라며 반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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