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총 신고로 관할 보건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진행 중”

사진 제공 : 전국의사총연합


‘내과·부인과, 자궁·난소 전문병원’이라고 광고하던 A한의원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전국의사총연합은 이달 초 A한의원이 인천 지하철 스크린도어 광고판에 ‘내과·부인과/자궁·난소 전문병원’이라고 광고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보건당국에 의료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

A한의원은 인터넷 블로그에서도 ‘내과·부인과/자궁·난소 전문병원입니다’라고 광고하고 있었다.

의료법(제3조의 5)상 전문병원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에 대해 난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다.

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이 아닌데도 ‘전문병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시정명령(불이행시 업무정지 15일) 및 3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전의총은 “A한의원은 애초에 전문병원으로 지정될 수 없는 의원급 의료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복지부가 지정한 전문병원인양 대대적으로 광고해 소비자를 현혹했다”며 관할 보건소에 신고했다.

이에 관할 보건소는 지난 21일 “해당 의원은 블로그와 지하철 역사 내 광고 중 ‘전문병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복지부로부터 지정 받은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허위·과장 광고를 한 사실이 확인돼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허위·과장 광고로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업무정지(허위광고 2개월, 과장 광고 1개월)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전의총은 “향후에도 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이 아닌데도 전문병원이나 전문의원 등으로 허위·과장 광고하는 의료기관들을 지속적으로 관계 기관에 신고해 국민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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