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항소심 마지막 변론, 아전인수격…카복시 바늘과 침은 엄격히 달라"

치과 보톡스·한의사 뇌파계 허용 꼴 될까 노심초사…영상의학과와 공동 대응 방침

초음파 진단기기와 카복시를 사용해 1심에서 유죄를 받은 한의사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현대의료기기 사용 권리를 강조하자 의료계는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대한의사협회는 한의사 측이 지난 20일 항소심 마지막 변론에서 초음파나 카복시를 한의학적인 관점에서 사용했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억지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의협은 특히 병·의원에서 하는 초음파 판독의 1%만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하고 있다는 한의사 측 주장에 대해서도 왜곡됐다며 대한개원영상의학과의사회 등과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의협 관계자는 “현대 의학의 원리로 개발된 초음파 진단기기나 카복시를 한의학적인 견지에서 판독하고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며 “아전인수격 해석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의과대학에서 카복시 등을 가르치기 때문에 한의사도 사용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민 건강을 도외시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의사 면허를 따고 4년을 더 수련 받은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초음파 판독을 하고 있다. 그것도 부족해서 연수교육을 통해 꾸준히 공부한다.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한의대에서 가르치고 있다고 해서 한의사도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을 보면 황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카복시가 침기여서 한의사들이 사용해도 된다고 주장했는데 카복시 바늘에는 구멍이 있고 그 구멍으로 이산화탄소를 주입하는 것이다. 이것만 봐도 침과는 다르다”며 “카복시를 기복기라고 부르며 한의사들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비판했다.

그러나 최근 법원에서 한의사에게 뇌파계 사용을 허용하고 치과의사에게 보톡스와 레이저 시술을 허용한 판결이 잇따라 나오는 만큼 일부에서는 불안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개원의는 “우리가 보기에는 말도 안되는 엉터리 주장들이었지만 법원에서는 받아들여졌다"며 "초음파와 카복시 관련 재판도 그렇게 되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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