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항소심 마지막 변론, 아전인수격…카복시 바늘과 침은 엄격히 달라"
치과 보톡스·한의사 뇌파계 허용 꼴 될까 노심초사…영상의학과와 공동 대응 방침
대한의사협회는 한의사 측이 지난 20일 항소심 마지막 변론에서 초음파나 카복시를 한의학적인 관점에서 사용했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억지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의협은 특히 병·의원에서 하는 초음파 판독의 1%만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하고 있다는 한의사 측 주장에 대해서도 왜곡됐다며 대한개원영상의학과의사회 등과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의협 관계자는 “현대 의학의 원리로 개발된 초음파 진단기기나 카복시를 한의학적인 견지에서 판독하고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며 “아전인수격 해석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의과대학에서 카복시 등을 가르치기 때문에 한의사도 사용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민 건강을 도외시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의사 면허를 따고 4년을 더 수련 받은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초음파 판독을 하고 있다. 그것도 부족해서 연수교육을 통해 꾸준히 공부한다.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한의대에서 가르치고 있다고 해서 한의사도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을 보면 황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카복시가 침기여서 한의사들이 사용해도 된다고 주장했는데 카복시 바늘에는 구멍이 있고 그 구멍으로 이산화탄소를 주입하는 것이다. 이것만 봐도 침과는 다르다”며 “카복시를 기복기라고 부르며 한의사들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비판했다.
그러나 최근 법원에서 한의사에게 뇌파계 사용을 허용하고 치과의사에게 보톡스와 레이저 시술을 허용한 판결이 잇따라 나오는 만큼 일부에서는 불안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개원의는 “우리가 보기에는 말도 안되는 엉터리 주장들이었지만 법원에서는 받아들여졌다"며 "초음파와 카복시 관련 재판도 그렇게 되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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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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