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외 시 5년간 1,080억원 절감 가능

국가대장암검진 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는 사람을 대변검사에서 제외해 비용을 절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해 “국가대장암검진 항목 중 분변잠혈검사(대변검사) 대상을 최근 5년 내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실시하면 향후 5년 동안 1,080억원 이상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분석 결과 2015년 국가대장암검진 대상자는 1,487만명에 이르고 이중 대장내시경검사를 받은 사람은 416만명으로 전체 대상자 중 2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전체 대장암검진 수검대상자에서 대장내시경검사를 받은 30% 내외의 사람들을 분변잠혈검사 대상에서 제외하면, 향후 5년간 1,080억원 이상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권 의원이 최근 대한장연구학회와 공동주최한 ‘국가대장암검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역시 “대장내시경 검사를 통해 용종이 발견된 사람은 고위험군과 저위험군으로 나눠 지속적으로 추적검사를 받게 되고, 용종이 발견되지 않은 사람의 경우, 작은 용종이 자라서 암이 되는데 최소 5년에서 10년까지 소요되기 때문에 매년 분변잠혈검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권 의원은 “국가대장암검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대장내시경검사를 받은 사람들은 분변잠혈검사 대상에서 제외시켜 절감되는 재정을 비교적 발견률이 높은 검사방법인 정량검사로 일원화 하는 등 검진의 정확성을 높이고, 수검률을 높이는데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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