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혁투·의협, 성명서 배포 심사기준 전면공개 요구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 이후 안산시 비뇨기과 A원장의 자살사망사건이 발생하면서 강압수사 논란과 함께 실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의료혁신투쟁위원회는 지난 22일 성명서를 내고 이번 사건은 건강보험 급여 및 심사 기준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심평원만 알고 의사들에게는 알려주지 않고 있는 데서 비롯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혁투는 "A원장은 누구나 아는 법률에 의해서가 아니라, 복지부, 공단, 심평원 직원들만 알고 의사들은 알지도 못하는 급여, 심사 기준에 의해 살해당한 것"이라며 "의혁투는 A원장을 죽인 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살인자들을 활보하게 만든 잘못된 제도를 고칠 것"이라고 했다.

또한 현지조사 담당자들의 즉각적인 파면을 요구하는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급여 및 심사기준을 전면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심사 프로그램도 진료차트에 탑재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혁투는 "A원장의 현지조사 이유는 손바닥 사마귀 제거 시술을 보험 적용했기 때문인데 현재도 대다수 의사들은 손바닥, 손가락, 발가락, 발에 난 사마귀는 업무와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급여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심평원 검색에도 그렇게 나오고 있다"고 했다.

이어 "설사 비급여인 사마귀를 급여로 청구했다고 해도 그게 의사를 자살로 몰만큼 괴롭히고 처벌해야 하는 일인가. 백번 양보하더라도 이것은 허위청구가 아니라 착오청구일 뿐이고, 건보공단에서 의사가 아닌 환자에게 돈을 환수해야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도 같은 날 성명서를 통해 철저한 조사와 함께 복지부 실사 및 관련제도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의사협회는 "공단 현지확인 시점부터 복지부 실사 과정 전반에 걸친 상세한 경위와 절차 등을 상세히 재조사해 공개하고, 조금이라도 과한 부분이 있었다면 철저하고 엄중한 조치를 취하는 등 고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저수가 체제 등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각종 의료정책에서도 의사들은 환자진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일방적인 희생과 봉사를 강요하고, 규제와 통제 위주로 의료기관을 억압하는 정부시책이 비참하고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했음에 우리 11만 의사는 분노한다. 정부부처는 통렬한 자기반성과 대대적인 혁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