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사단에 이철호·이용진·정능수·최장락 참여

김세헌 감사 불신임 문제는 법률자문 받은 후 결정키로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회무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할 감사단이 구성됐다.

이는 지난 4월 24일 열린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집행부 회무에 대한 감사 내용이 부실하다는 지적에 따라 회무 감사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것에 따른 대의원회의 후속 조치다.

의협 대의원회는 최근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철호 부의장을 단장으로 정능수 감사와 최장락 경상남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이용진 경기도의사회 기획부회장이 참여하는 특별감사단을 구성했다.


의협 대의원회 임수흠 의장은 지난 25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특별감사단 구성 결과를 발표하며 “누구라도 수긍하기 어려운 사람은 특별감사단에서 배제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임 의장은 “특별감사단에게 누군가를 흠집내기 위한 감사는 안되며 시간을 많이 빼앗기더라도 충실히 해달라고 당부했다”며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감사 내용을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된다는 점도 지적했다”고 말했다.

임 의장은 “회무에 대한 특별감사가 실시되는 만큼 대안까지 제시할 수 있는 감사보고서를 기대한다”고 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이르면 오는 9월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특별감사 보고를 받을 계획이다.

김세헌 감사 불신임 문제는 법률자문 받기로

지난 정총에서 대의원 87명이 동의해 발의한 김세헌 감사 불신임안에 대해서는 법률자문을 받기로 했다. 의협 정관상 감사 불신임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임 의장은 “의협 감사 불신임에 대해 의협 집행부와 대의원회가 각각 법률자문을 의뢰하기로 했다”며 “법률자문 결과를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의장은 “정총에서 김 감사 불신임안에 서명했던 87명 외에 추가로 8명이 더 불신임 동의서를 제출했다”며 “부의장 2명이 동의서를 제출한 95명이 정대의원인지 일일이 확인한 결과, 불신임 발의 요건(81명 이상)은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정총으로 끝? 서면결의 등 미흡한 부분 후속 조치

의협 대의원회는 정총 후속 조치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우선 정족수 미달로 지난 정총에서 의결하지 못한 안건들 중 서면결의가 가능한 KMA Policy 18건 등에 대해서는 한달 안에 의결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의협 집행부가 협조를 요청한 군의관 회비 납부 조정안도 서면결의 안건에 추가하기로 했다. 회비 납부율 제고 차원에서 계급별로 군의관의 회비에 차등을 두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령·정관분과위원회에서 정관과 상충되게 의결된 ‘대의원회 운영 규정 개정안’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대의원총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지난 4월 24일 열린 정총에서 정족수 미달을 우려해 오전 본회의 때 정관 개정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오후에 열린 법정관분과위에서 대의원회 운영 규정 개정안을 논의하면서 오전에 개정된 정관을 반영하지 못하고 의결한 내용이 뒤늦게 발견된 것이다.

개정된 정관은 KMA Policy 특별위원회와 특별감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대의원회 운영 규정으로 정하도록 했지만 법정관분과위를 통과한 대의원회 운영 규정은 관련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임 의장은 “지난 정총에서 정족수 미달로 의결하지 못한 법정관분과의 논의 사항을 서면결의하려 했지만 대의원회 운영 규정 중 개정된 정관과 상충되는 내용이 발견돼 이 부분은 차후 총회로 의결을 미루기로 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