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취재 이후 경인식약청 처분서 발송

[청년의사 신문 남두현] 화장품 광고에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한 제약사들이 본지 보도 이후 광고업무 정지 처분을 받을 전망이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경인식약청)은 본지 취재(2015년 10월 2일자 기사 '제약사가 팔면 화장품도 통증완화에 도움?')로 적발된 위반사례 중 H제약사의 2개 제품과 K제약사의 1개 제품에 대해 행정처분 처분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경인식약청 관계자는 “행정처분을 의뢰하면 본청의 담당자가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을 확정한 이후 처분서를 (제약사에) 보내고 처분 기간이 정해지게 된다”면서 “처분서가 나간 만큼 (행정처분 여부가) 특별히 달라질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H제약사는 피지 각질 케어 화장품인 ‘ㄱ’ 제품을 홍보하면서 화장품 광고에 사용할 수 없는 ‘염증 및 통증완화’ 문구를 사용했으며, 같은 브랜드인 ‘ㄴ’ 제품에는 ‘유해균의 증식을 막아주는’이라는 문구를 포함시켰다.

K제약사는 피부보습 화장품인 'ㄷ' 제품 광고에 ‘손상된 피부 장벽 케어 및 강화로 건조 피부를 개선한다’는 것을 제품 효능으로 내세웠다.

이들 제약사들은 보건당국으로부터 화장품법(제13조 제1항 1호) 위반이 확인됨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광고를 할 수 없게 됐다. 해당 법에선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 조항을 통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그 외에도 '피부재생'이나 '세포활성' 등 금지된 표현을 다수 사용하고 있는 바이오기업 S사는 문제가 되는 문구들이 특정 제품을 가리키지 않고 화장품 브랜드의 소개 형식으로 돼있어 위반 적용이 애매한 사례로 처분을 비껴갔다.

한편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증여부에 따라 ▲미백 ▲자외선차단 ▲주름개선의 3가지 문구에 한해 사용이 허용된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