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취소 소송서 병원장 손 들어줘

[청년의사 신문 정승원] 사무장과 사무장병원을 운영해 요양급여비 환수처분을 받게 될 병원장이라고 해도 노인환자에 대한 진단서 발급 비용까지 환수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최근 의사 A씨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간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공단에 180여만원의 장기요양기타징수금 환수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09년부터 10월부터 2010년 6월까지 B병원을 그 이후로는 B요양병원을 운영하다가 해당 병원이 사무장병원이라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수처분을 받았다.

공단은 A씨에게 요양급여비 100억원대의 환수처분을 내렸고, 이와는 별도로 노인장기요양급여법을 근거로 180여만원의 의사소견서 발급비용도 환수처분했다.

무자격자인 비의료인에게 명의를 대여해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는 100억원대의 요양급여비를 환수 당하게 됐고, 공단이 소견서 발급비용에 대해서도 환수처분을 내리자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A씨는 장기요양급여는 해당 급여 수급자에게 각종 활동을 지원하는 것인데 의사소견서 발급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공단이 처분을 하면서 소견서 발급에 필요한 상당금액을 장기요양 기타징수금이라고 분류하는 등 장기요양급여 징수비용과 달리 취급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을 재가급여, 시설 급여나 장기요양급여에 소요된 비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적용대상이 될 수 없는 비용에 대해 징수(환수) 처분을 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건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A씨는 “노인의 중증에 따라 혜택이 달라지는데 이를 위해 의사소견서는 꼭 필요하다. 공단은 B병원이 의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이라고 보고 의사소견서 비용까지 환수한다는 처분을 내렸고, 이에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며 “공단의 무조건적 처분에 법률적으로 대응하면 승소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중요한 사건”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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