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반대 의견서 제출…“결국 보험사 배만 불리게 될 것”

[청년의사 신문 송수연] 자동차보험처럼 실손의료보험의 비급여 진료비 심사·조정업무도 전문심사기관이 맡도록 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된 지 열흘도 되지 않아 심의 대상에 오르자 대한의사협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5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 등 284개 법안을 상정해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의협은 보험업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한 의견서를 이날 국회에 제출하고 반대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의협은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실손보험 진료비 심사 업무가 결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위탁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반대했다.

의협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실손보험에 가입한 가입자들이 실손보험 미가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질 낮은 의료서비스를 받게 되는 의료 왜곡을 일으킬 것”이라며 “심평원 심사위탁제도의 모델로 삼고 있는 자동차보험 심사위탁도 이같은 부작용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실손보험 심평원 심사제도가 도입될 경우 자동차보험 심사의 문제점을 그대로 답습하게 될 것”이라며 “국민의 재산과 건강권을 침해하고, 의료 왜곡을 일으키며, 보험사의 배만 불리는 실손보험 심평원 심사위탁을 위한 개정안에 적극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실손보험 진료의 적정성 심사는 결국 보험회사들의 수익 증대를 가져올 것”이라며 “국민들이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앞서서 민간보험사의 수익증대를 위해 공공기관이 일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의협은 이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실손보험의 의료비 증가는 진료의 적정성 심사체계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보험사들의 무분별한 경쟁, 과도한 사업비 증가, 판촉경쟁, 부실상품 판매 등에 그 근본 원인이 있다”며 “정확한 문제의 원인이 있는데도 이를 해결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의협은 “궁극적인 문제를 유발한 보험사를 보호하고 다른 방안을 찾는 모습은 의료계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불신을 심어주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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