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임익강 보험이사 “조만간 초진 진찰료도 1만5천원 넘는다”

[청년의사 신문 송수연] 15년째 1만5,000원으로 묶여 있는 '65세 이상 노인 외래진료비 본인부담 정액제'로 인해 개원가에는 노인 환자와의 마찰이 끊이지 않는다.

기본적인 진료 외에 주사 한 대를 더 놓거나 야간 진료시간대가 되면 정액 기준 1만5,000원을 넘어 노인 환자들이 내야 할 진료비가 급증하기 때문이다. 정액 기준 1만5,000원을 넘지 않을 때는 노인 환자가 내는 본인부담금은 1,500원이지만 이를 넘을 경우 정률제 30%가 적용돼 4,500원 이상 내야 한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진료비가 노인외래정액제 상한선인 1만5,000원에 포함되는 건수는 2012년 77.3%, 2013년 74.5%, 2014년 69.2%, 2015년 1월 66.3%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그만큼 노인외래정액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은 오랫동안 의료계의 숙원 과제였다. 의원급 의료기관 진찰료 차등수가제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15년 만에 폐지 결정을 내리자 대한의사협회는 전열을 다시 가다듬고 이번에는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에 집중할 계획이다.

의협은 이미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을 위한 4가지 방안을 마련했으며 이를 토대로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의협 임익강 보험이사는 지난 6일 “얼마 있으면 초진 진찰료도 1만5,000원이 넘을 것”이라며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 2001년 7월부터 지금까지 노인외래정액제 상한금액이 1만5,000원으로 묶여 있다.

문 의원이 공개한 진료비 청구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 중 외래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인 경우는 66% 정도 밖에 안된다. 2만5,000원을 넘는 경우도 16%나 된다. 게다가 현재 1만2,000원인 초진 진찰료도 수가인상률에 따라 조만간 1만5,000원을 넘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노인들은 진료를 받는 순간 1만5,000원이 넘어 정률제 30%가 적용된다.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노인들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노인외래정액제 상한금액을 2만원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 상한금액 1만5,000원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

- 노인외래정액제 때문에 노인 환자들의 항의를 받는 의원이 꽤 많다고 들었다.

노인 환자의 야간시간대 진료 및 통상적인 진찰료에 약간의 처치만 더해도 정액구간을 넘기는 경우가 많아 해당 노인 환자들이 항의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노인 인구가 대다수인 시골 지역은 총액이 1만5,000원을 넘을 경우 본인부담 급증으로 민원이 쏟아진다. 때문에 조제 시 상한액이 2만원인 한의원으로 환자들이 이동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의협이 마련한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

4가지 안이 있다. 우선 노인 외래 본인부담 상한금액을 1만5,000원에서 최소 2만5,000원으로 단순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그동안 수가인상률, 물가인상률 등을 감안하더라도 최소 2만5,000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본인부담 상한금액이 상향 조정되더라도 65세 이상 노인 환자가 의원에서 외래 진료 시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2만5,000원 이하이면 1,500원만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2안은 노인 외래 본인부담 상한금액을 2만원으로 올리고 초과액에 대해 30% 정률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2만원 미만은 1,500원 정액을 적용한다. 3안은 정률제로 전환하되 본인부담액의 일정 부분을 바우처제도 등 국고로 보조하는 방법이다(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은 노인 본인부담금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4안은 노인층 연령을 세분화해서 연령구간별 이용률에 따른 본인부담 정액 상한액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차등화하는 것이다. 일본의 노인층 의료비 본인부담비율은 건강보험제도가 적용되는 70~74세의 경우 20%, 후기고령자는 10%지만 소득이 있으면 30%를 부담해야 한다.

- 이같은 개선 방안에 대해 정부와 논의가 진행되고 있나.

복지부 정진엽 장관이 의정협의체를 재가동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니 협의체를 통해 논의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협의체 논의를 시작하기 전부터라도 정부와 꾸준히 대화를 진행해 개선 방안을 구체화 하겠다.


- 상대가치점수 2차 전면개정 시기가 임박했지만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의협 상대가치위원회가 검체검사와 영상검사 행위 수가를 인하하면서 발생하게 될 회원들의 비난을 예상하면서도 상대가치 2차 개정 작업에 참여해 온 것은 정부가 진찰료, 수술, 처치, 기능검사의 수가를 현실화하기 위한 노력을 약속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의 상대가치 2차 개정안을 적용해도 수술, 처치, 기능검사는 원가보상률이 겨우 90% 정도로 예상된다. 원가보상률이 75%로 조사된 진찰료는 2차 개정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더욱이 정부가 재정투입으로 언급하는 5,000억원은 의료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산지수(수가) 계약과 연계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어 실질적인 재정투입 개념이 아니다.

- 건강보험 재정 5,000억원을 지원하면서 이를 차기년도 환산지수 계약에 반영하는 것에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상대가치 2차 개정으로 행위료가 늘어 재정 투입이 많아지면 차기년도 환산지수가 동결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재정을 순증하는 의미가 없어진다. 따라서 오는 11월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대가치 2차 개정안이 상정되면 5,000억원의 재정 투입은 환산지수 계약과 연계하지 말고 저수가 행위의 원가보상 차원에서 건강보험 재정으로 순수히 지원하는 방안이 돼야 한다.

굳이 환산지수 계약과 연계해야 한다면 연계방식을 환산지수 협상 과정에서 검토하도록 하고 실질적인 연계 규모는 협상 당사자들의 논의 구조를 통해 결정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