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사 신문 김은영] 중국과 한국 의료인들이 병원에서 벌어지는 폭행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 중국 의사들은 환자나 보호자들이 병원 내에서 폭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막아달라며 거리로 나섰고 서명운동도 진행했다. 19일 기준 광둥(廣東)성 룽먼(龍門)현에서 의사 60만명이 이 서명운동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의료인들이 환자들의 폭행에 서명운동까지 나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환자의 폭행으로 인해 물리적인 상처를 받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충격이 크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의사와 환자 간 신뢰관계가 깨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광둥성 보건당국은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폭력사고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주요 대형병원에 공안 지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병원 측에는 내부 감시를 위한 CCTV를 설치하고 공안에 직접 연결되는 비상연락망 설치를 주문하기도 했다.

우리나라 의료기관에서도 의료인이 환자나 보호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일이 종종 벌어지고 있다. 최근에도 경기도 동두천 A병원, 세종시 B병원에서 의료인이 폭행당하는 일이 있었다. A병원에서 야간응급진료를 전담한 해당 의사는 정신적인 충격으로 결국 병원을 그만뒀다. 환자가 휘두른 주먹에 마음까지 멍든 셈이다.

안타까운 점은 이뿐만이 아니다. 동두천 지역에서 유일하게 야간응급진료를 하던 A병원이 이번 사건 이후로 야간응급진료 폐쇄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 A병원이 야간응급진료를 폐쇄하게 되면 동두천 지역 주민들은 야간응급진료를 받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더 멀리 이동해야 한다. 결국 환자에게도 손해인 셈이다.

실제 의료인 폭행사건이 발생한 A병원 원장은 “언제부터인가 병원에 가서 마음대로 행동해도 된다는 분위기가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면서 “하루 빨리 법적인 보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다.

하지만 잇따른 의사 폭행사건에도 불구하고 일명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법’은 다른 현안에 밀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그 어느 곳보다 안전해야 할 병원이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상황에서는 환자들의 안전도 담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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