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수연 기자의 히포구라테스


[청년의사 신문 송수연]

엑스레이(X-ray), 초음파 등 현대의료기기 사용권을 요구하고 있는 대한한의사협회가 급기야 의사 대신 예방접종까지 하겠다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가 수가 현실화를 요구하며 노인 독감(인플루엔자) 국가필수예방접종(NIP) 사업 참여 거부를 시사하자 그 틈을 비집고 든 것이다.

한의협은 “이미 한의사에게 양의사와 동등하게 감염병 환자의 진단과 신고, 역학조사, 소독,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감염병 예방과 관리를 위한 교육도 한의과대학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한의사가 의사를 대신해 예방접종을 하겠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감염병 예방·관리법 시행령’ 제20조(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한의원과 한방병원만 추가하면 된다고 했다.

한의협은 종두법을 도입한 지석영 선생이 한의사여서 한의사가 예방접종을 실시해도 된다는 ‘이상한 논리’를 펴기도 했다.

이 논리대로면 종두법을 처음 개발(1796년)한 사람이 영국 외과의사 에드워드 제너(Edward Jenner)이니 예방접종은 의사만 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결국 한의협의 요구는 한의사도 ‘의사처럼’ 엑스레이와 초음파를 사용하고, ‘의사처럼’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다. 이쯤 되니 굳이 의사와 한의사라는 두 개의 직종을 둘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의사가 하고 있는 의료행위를 하고 싶다면 의사면허를 취득하면 된다. 침구사들이 합법적으로 침과 뜸을 놓으려면 한의사면허를 취득해야 한다고 한의협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하지만 최근 한의협의 주장을 들어보면 이원화돼 있는 현 체제를 부정하고 의사처럼 진료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 같다. 그렇다면 차라리 의료일원화를 통해 합법적으로 의사 영역으로 들어오면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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