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사 신문 이정수] 미국 영화배우 안젤리나 졸리가 2013년 유방 절제술에 이어 얼마 전 난소 절제술까지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BRCA 유전자 검사에 대해 재차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BRCA는 breast cancer susceptibility gene(유방암 감수성 유전자) 또는 breast cancer predisposition gene(유방암 성향 유전자)을 뜻하는데, 체내 DNA에 오류가 발생하면 이를 교정함으로써 암의 발생을 낮출 수 있다. 때문에 이 유전자에 변이가 생긴 경우 유방암과 난소암의 발병률이 50% 이상 높아진다고 보고 있다.

안젤리나 졸리 역시 BRCA 유전자의 변이가 확인되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절제술을 받았다. 세계적 유명인의 이런 행보가 미디어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2013년 이후 BRCA 유전자 검사가 주목을 받았다. 이른바 ‘안젤리나 효과’라고 불리는 이 현상은 미국뿐만 아니라 국내에도 영향을 미쳤다. 실제로 국내 BRCA 유전자 검사 건수는 2013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했다.

그런데 최근 만난 모 대학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국내에서 BRCA 유전자에 대한 관심도나 검사 건수가 높아지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었다.

이유인즉, 2012년 보험급여기준 설정 당시에는 검사에 대한 인지도나 건수가 적어 국내 학회 의견에 따라 검사대상 범위가 넓었는데, 검사 건수 급증으로 혹여나 정부가 대대적 급여삭감이나 적용대상 범위기준 제한 등 칼을 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교수는 유전자 검사가 꼭 필요한 환자에게는 보험급여가 유지될 수 있도록 검사를 선별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급증하는 추세를 완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말까지 했다.

우리나라에서 의사들이 보험급여기준 등으로 소신껏 진료·처방할 수 없는 푸념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사회적 이슈가 급작스럽게 몰린다는 이유만으로 급여기준에 부합하는 검사나 처방까지도 조심스러워 하는 모습을 보니 씁쓸하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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