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대한약침학회 직원 증인심문…"약침 한의사 직접 제조"

[청년의사 신문 김은영] 무허가 의약품인 ‘약침’을 한의사가 직접 조제했는지 여부로 법정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지난 2012년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전 회장은 대한약침학회를 부정의약품제조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약침학회 강대인 회장이 무허가 시설에서 직원들을 시켜 시가 270억여원 상당의 약침 주사제 380만여cc를 제조, 전국 2,200여 곳의 한의원에 판매·유통했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는 지난 8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기소된 약침학회 강대인 회장의 형사재판 첫 증인심문에 이어 지난 26일 두 번째 증인심문을 진행했다.

26일 진행된 두 번째 증인심문에는 약침학회 직원 3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약침학회가 한의사를 대신해 약침을 대량으로 제조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약사법 부칙 제8조에 따르면 한의사는 자신이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한약 및 한약제제에 한해 직접 조제할 수 있다. 때문에 한의사가 아닌 약침학회가 약침을 대량으로 만들어 판매·유통했을 경우 불법 행위가 될 수 있다.

검사 측은 약침학회가 약침을 제조했다는 증거로 약침학회 홈페이지 내 인터넷 판매 페이지를 들고 ‘한의사들이 제조한 약침’이 어떻게 유통, 관리 되고 있는지를 물었다.

증거로 제출된 자료에는 해당 인터넷 판매 사이트에 약침 ‘황련해독탕’이 특별회비 8,500원에 판매되고 있었으며, 보관수량 범위 내에서 주문할 수 있게 돼 있다. 보관수량은 2,668개다.

증인으로 참석한 약침학회 연구지원팀 A씨는 “약침 종류는 30여 가지로 공개처방전에 따라 한의사들이 직접 조제한다”며 “지난해 조제 했던 수량을 참고로 1년 간 사용할 약침을 한의사들이 직접 만든다”고 설명했다.

A씨에 따르면 한의사들은 1년에 하루를 정해 약침학회를 직접 방문하고 약침을 배합하는 정량화된 방법이 담긴 ‘공개처방전’에 따라 직접 약침을 조제한다.

특히 A씨는 한의사들이 조제한 약침을 약병에 소분하는 것은 물론 무균처리하고, 라벨을 붙이는 후처리 작업을 하고 있을 뿐 한의사를 대신해 제조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A씨는 검사가 특정 한의사가 제조한 약침을 다른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알 수 없다”고 답하면서도 “한의사가 조제한 날짜대로 주문하면 해당 달에 제조한 약침을 배송한다”고 했다.

한편, 오는 5월 1일 오후 3시 한의사의 약침 조제에 대한 추가 증인 심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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