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사 신문 청년의사] 지난해 10월 정부는 4대 중증질환자에 대한 초음파 검사를 급여화했다. 당시 의료계는 초음파 행위에 대해 168개에 이르는 분류를 요구했으나 보건복지부는 행정 업무의 복잡성을 이유로 43개 분류로 대폭 줄였다. 그 결과 난이도가 높은 소아 심장초음파나, 동맥과 정맥을 색으로 구별해주는 도플러 초음파, 병상에 누운 환자 옆에서 바로 시행할 수 있는 포터블 초음파 등이 모두 ‘일반’ 초음파로 분류된 상태다.

급여 수준도 너무 낮게 책정되어 의료계의 불만을 사고 있다. 복지부는 76개 의료기관을 통해 실제 초음파 비용을 알아봤다고는 하나, 그 ‘관행수가’의 절반으로 수가를 산정하는 통에 초음파 수가가 턱없이 낮아졌다. 게다가 인접한 장기를 다시 검사할 경우에는 수가 인정을 50%만 하는 것도 문제다. 예를 들어 전립선암 환자에게 전립선 초음파를 시행한 경우, 만약 음경과 음낭 또는 복부에 이상이 생겨 초음파를 하면 수가의 50%만 인정해준다. 사지관절 초음파도 마찬가지인데, 양측 병변일 경우에는 한쪽 편은 수가의 절반만 인정된다.

초음파 급여화가 이런 식으로 시행되다보니, 일각에서는 ‘풍선효과’를 염려하기도 한다. 초음파 대신 CT나 MRI 같은 영상검사를 시행하는 방향으로 환자를 유도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다. 실제로 본지가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실을 통해 파악해보니, 지난 8개월간 초음파 관련 청구 금액은 총 230억원에 불과했다. 복지부가 지난해 8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4대 중증질환 초음파 급여화를 발표할 때 예상 금액인 3,317억원과는 큰 차이가 있다. 단순히 중증질환 초음파 대상에 대한 예측이 어긋난 것일 수도 있지만, 만약 ‘풍선효과’ 때문이라고 한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다.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초음파 급여화를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단순 진단 목적의 초음파뿐 아니라 조만간 초음파 유도 하 조직검사(ultrasound guided biopsy)까지도 급여화 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 나아가 중증질환 이외에도 초음파 검사 자체를 점차 급여화 해 나갈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현재 1만 2,235개 병의원에 2만 44대의 초음파가 있지만, 초음파의 ‘연식’에 대해서는 전혀 파악되지 않고 있다. 또 실제로 누가 시행하는지, 그 ‘인력에 대한 질관리’ 역시 전무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급여화를 확대하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지금은 초음파 급여화 이후 불거진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와 동시에 초음파 장비에 대한 관리 및 의료 인력에 대한 질관리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성급히 초음파 급여화 확대에만 매달리다가는 더 큰 혼란과 왜곡이 초래될 수 있고, 복지부는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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