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정심서 ‘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 적용계획’ 서면보고시범사업서 수가수준 낮고, 환자부담 큰 것으로 나와…내년 하반기 적용 계획

[청년의사 신문 곽성순] 현재 2차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적용’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실제 사업에서는 시범사업보다 수가를 높이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 주목된다.

복지부는 지난 19일 오전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 ‘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 적용계획’을 서면 보고했다.

본지가 입수한 보고서에 따르면 복지부는 시범사업의 문제점으로 ▲낮은 수가 수준 ▲과소 제공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 질 ▲여전히 높은 환자 부담 ▲가정 완화의료 서비스를 충족하지 못하는 서비스 모형을 꼽았다.

우선 낮은 수가 수준과 관련해서는 완화의료병동은 규모가 작고(평균 17병상) 높은 인력, 시설기준이 요구되는 데 비해 수가수준이 낮아 정부의 지원금, 민간 후원금 없이는 사실상 운영이 어려운 것으로 나왔다.

복지부는 2차 시범사업 평가에서 원가보상률을 80~90% 수준으로 내다봤다.

완화의료 시범사업은 일당정액제를 적용하는데, 5인실의 경우 종합병원급 이상은 최대 21만8,550원, 병원급 이상은 최대 14만6,690원, 의원급 이상은 14만7,940원이 적용되고 있으며, 4인실의 경우 각각 23만9,270원, 16만2,650원, 16만3,910원이다.

복지부는 서비스 질과 관련해서는 “말기암 환자에게 중요한 통증관리, 상담 등이 일당정액제에 포함돼 서비스 과소 제공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2차 시범사업기관의 경우 마약성 진통제의 1일 사용량은 비슷하나 사용금액은 20% 정도 감소했다”고 밝혔다.

환자부담과 관련해서는 “급성기 병원보다 입원일수가 길어 간병비 부담 등이 더해 환자부담이 크다”며 “항암치료를 하지 않고 완화의료를 선택한 암환자에게 건보재정 절감 등의 효과가 있는 만큼 추가 보상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이에 복지부는 이같은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수가 상향 ▲통증, 상담 등 강화 ▲환자부담 감소 ▲불필요한 치료 제한 ▲입원형 외 다양한 서비스 모형 개발 등을 제시했다.

특히 수가수준 상향과 관련해서는 “공급자 유발 수요 가능성 등이 크지 않은 점과 완화의료 원가 등을 감안해 현재 시범사업 때보다 수가를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2015년 4월에서 6월 사이에 본 사업과 관련한 청구방법 등을 고시하고 전산시스템을 구축한 후 7월부터는 완화의료를 건강보험에 본격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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