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동영상 강의료, 리베이트 맞다"…동아제약에 벌금 3,000만원 선고


[청년의사 신문 이혜선]

동영상 강의료가 리베이트라는 재판부에 판단에 따라 1심에서 징역형과 벌금형을 받았던 동아제약과 의사들이 2심에서도 이를 뒤집지 못하고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는 27일 동아제약과 그 관계자들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했다.

동아제약은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3,000만원이 부과됐다. 다만, 동아제약 임직원들은 1심에서 내려진 사회봉사활동이 취소되고 집행유예 처분을 받아 살질적으로는 형량이 감형됐다.

재판부는 "동아제약이 제작한 동영상은 리베이트 성격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오히려 1심에서 선고한 벌금 3,000만원이 적다는 생각은 들지만 1심대로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동아제약 임원인 허 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이, 박 모씨와 유 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김 모씨에게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1년이 각각 선고됐다.

항소를 한 의사 10명에 대해서도 모두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동영상 강의 준비를 성실히 하고 강의 수준도 높은 3명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동영상 강의 준비도 성실히 했고 수준도 높지만 다소 높은 강의료를 받은 의사들에게는 200만~400만원의 벌금형과 함께 1,080만원~2,234만여원의 추징금과 시계 몰수 명령 등을 내렸다.

한편, 재판부는 재판 진행 중 리베이트 수수 혐의를 인정한 의사 2명에 대해서는 이날 선고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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