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모니터링은 월 9900원…상담까지 하면 3만8000원까지 받을 수 있어최초 대면진료가 원칙…서비스 모형 타당성 검증 위해 참여기관 추가 모집

[청년의사 신문 곽성순] 보건복지부가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원격의료에 대한 시범수가를 월 최대 3만8,000원으로 책정했다.

복지부는 현재 시행 중인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의 원격의료 서비스에 대해 환자 1인당 월 9,900원에서 최대 3만8,000원의 시범수가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 기관은 시범사업에 참여한 동네의원(1차 의료기관)이며, 수가 적용 대상 행위는 우선 고혈압과 당뇨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한 원격 모니터링과 이를 바탕으로 한 원격 상담이다.

시범사업 원격 모니터링 서비스는 크게 e-모니터링 관리와 원격 상담으로 이뤄지며, 참여 의료기관은 기관 특성에 따라 서비스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전체 서비스모형 중 ▲e-모니터링 관리와 ▲원격 상담(전화상담, 화상상담) 중 하나 또는 두가지 모두를 선택할 수 있다.

e-모니터링 관리는 주기적으로 환자 정보를 관찰, 분석하고 환자정보 분석결과에 대해 주 1회 이상 문자, 이메일, 온라인 상담 등 관리를 실시하게 되는데, 의료기관에서 이 모형만 선택하면 환자 1인당 9,900원을 받게 된다.

전화상담과 화상상담으로 이뤄지는 원격상담은 환자 요청 또는 의료진 판단으로 사전에 시간을 예약해 의사-환자 간 전화나 화상으로 상담하는데, 의료기관이 e-모니터링 관리와 원격 상담을 모두 수행할 경우 환자 1인당 3만8,000원을 받게 된다

e-모니터링 관리는 월정액, 원격 상담은 행위별 산정 방식으로 적용된다.

이와 함께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는 환자 등록비(1인당 1만원)와 원격모니터링 프로그램 또는 PC가 지원되며, 참여 환자에게는 혈압계, 혈당계, 활동량 측정계 등의 개인장비와 시범사업기간 동안 대면진료 시 본인부담금, 임상검사비가 지원된다.

시범수가가 적용되는 원격의료 서비스는 우선 최초 대면 진료를 통해 환자상태를 평가하고 이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 환자에게 장비사용·자가 측정법 등 교육한다.

이후 환자가 혈압과 혈당 등을 자가 측정해 주기적으로(매일 또는 주2~3회) 의료기관에 전송(인터넷 포탈, 스마트폰 앱 등)하면 의사는 환자측정 정보를 관찰하고, 환자상태를 분석, 평가해 대면진료, 원격상담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 관리를 하게 된다.

의료기관은 이 분석 결과에 따라 주기적으로 환자에게 문자, 이메일, 온라인상담 등을 실시하고, 환자의 요청이 있거나 의료진 판단에 따라 실시간 상담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시간을 예약하고 전화나 화상으로 상담을 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원격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주기적으로 대면진료를 실시한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모형 및 시범수가에 따른 환자당 연간 진료비는 최저 15만원(e-모니터링 관리)에서 최대 43만원(e-모니터링 관리+주기적 원격상담) 수준”이라며 “통상적인 서비스를(e-모니터링 관리+주기적 원격상담, 원격상담은 월1~2회)제공한 경우, 환자당 월평균 약 2만4,000원 선의 진료비를 지급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참여기관이 연간 5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원격의료 서비스를 실시할 경우 월평균 약 12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환자 1인당 적정 소요시간 등을 고려, 의사 1인당 월 최대 100명까지 모니터링 서비스에 대한 진료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사업 진행 경과 및 평가 등을 통해 건강보험 시범적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며, 현재 법에 허용돼 있는 의사-의료인 간 원격의료 활성화를 위해 관련 의료행위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마련 중에 있다.

향후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에 대한 시범수가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시범사업 수가(안) 발표와 함께 시범수가(안)의 타당성, 원격의료 서비스 모형의 유용성(만족도, 편의성) 및 안전성·유효성 등을 보다 폭넓게 확인하고자 시범사업 참여 1차 의료기관을 추가 모집한다.

시범사업 참여는 기존에 고혈압이나 당뇨 환자를 다수 관리해 왔던 의원급 의료기관인 경우 누구나 가능하며, 참여기관이 원할 경우 익명을 보장한다.

또한 복지부는 동 시범사업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만 실시하며, 향후에도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