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이내 출동 19% 불과…이착륙장 없어 임무수행 못한 건수 무려 ‘59건’

[청년의사 신문 양영구] 닥터헬기의 이·착륙장이 부족해 신고를 받고도 출동하지 못하거나 임무를 중단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닥터헬기 운용 방안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에 따르면 닥터헬기에 대한 663건의 임무 중단 및 기각 사유 가운데 이·착륙장이 협소하거나 없어서 임무를 수행하지 못한 사례가 59건에 달했다.

닥터헬기 임무 중단은 출동 결정 또는 출동 후 사정에 의해 임무수행을 중단한 경우를 말하며, 임무 기각은 출동준비에 부합하지 않아 임무수행을 아예 실시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문 의원에 따르면 닥터헬기 임무 중단은 사업 개시 후 총 106건이 있었고 이 가운데 물리적 요인으로 인한 중단은 2건이었다.

닥터헬기 임무 기각은 사업 개시 후 총 557건이 있었고 이 중 물리적 요인으로 인한 기각은 총 57건이었다.

문 의원은 “물리적 요인에 의한 닥터헬기 운행 중단 및 기각은 이·착륙장이 없거나 협소한 경우, 혹은 장애물 등으로 인해 임무를 중단하거나 출동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며 “이·착륙장 증설 등 물리적 요인에 의한 운행 중단 및 기각을 줄여 닥터헬기 운용의 실효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닥터헬기 이·착륙장의 증설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2014년 6월까지 닥터헬기가 배치된 4개 지역의 이·착륙장은 인천 166개소, 전남 210개소, 강원 57개소, 경북 112개소 등 총 645개소다.

각 지역의 특성과 출동 여건을 고려할 때 부족한 수준이라는 게 문 의원의 지적이다.

문 의원은 “강원도의 경우 남한 면적의 17%를 차지하고 산악지역으로 구성돼 있어 구급차 운행에 제약이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착륙장 수는 인천의 1/3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또한 전남의 경우 4개 지역 가운데 가장 많은 이·착륙장을 보유하고 있지만 섬이 많아 증설이 필요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착륙장 부족이 골든타임 확보에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도 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5분 이내에 출동을 준수한 닥터헬기는 전체 출동 건수의 약 19%에 불과했다.

문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닥터헬기 이·착륙장 확보에 있어 각 지역의 특성과 출동 여건을 반영하고 소방방재청, 산림청 등 유관부처와의 공조도 모색해야 한다”며 “또한 이·착륙장 확보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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