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구속 기소 결정 의협 소송에도 영향 클 듯…정보원 "공소장 받아봐야"


[청년의사 신문 이혜선]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두봉)가 지난 29일 약학정보원 전 원장 김 모 씨 등 관계자 3명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이 결정이 대한의사협회가 약학정보원과 대한약사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어떤 영향을 줄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중앙지검은 지난해 12월 약학정보원이 약국 전산관리 프로그램인 PM2000을 통해 환자 처방전에 있는 개인정보를 IMS헬스데이터라는 다국적 기업에 불법으로 유출했다는 제보를 받고 해당 기관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이 압수수색까지 했으나 수개월이 넘도록 수사에 진척이 없는데다 중간에 담당검사가 바뀌는 등 수사 결과가 늦어지자 약사사회는 검찰이 기소할 거리를 찾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돌았다.

그러던 중 검찰이 29일 약학정보원 전 원장 및 관계자 등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키로 한 것이다.

검찰의 기소 소식을 접한 약학정보원과 약사회는 일단 공소장을 받아봐야 정확한 쟁점사항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우리도 공소장을 받아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 검찰이 대한약사회를 포함시켰는지 여부도 공소장을 받아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현재 약사회는 의협이 제기한 개인정보유출 민사소송의 소송당사자로 재판에 참여 중이다.

약학정보원 측도 구체적인 입장은 공소장을 받고 난 후에 밝힐 수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IMS헬스데이터와 진행한 사업의 주체가 약학정보원이기 때문에 불구속 기소된 3인과 함께 양형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검찰의 기소 소식이 알려진 후 약학정보원 고위 관계자들은 변호사 등과 함께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장시간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학정보원 관계자는 "확실한 내용은 공소장을 받아봐야 알 것"이라며 "양형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데, 현재 밝혀진 3인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외에 약학정보원이 별도의 처분을 받았는지도 명확히 알아야 할 것 같다. 공소장을 받아보고 이야기하겠다"고 설명했다.

약학정보원 측은 검찰의 공소장은 오늘(30일) 중으로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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