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내내 홈페이지 오작동…일각에선 정부 고의로 접속 차단 의혹도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입법예고안 조회수 65만 넘어


[청년의사 신문 곽성순]

오늘(22일) 오전 내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가 정상 작동하지 않고 있어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복지부 홈페이지는 오전 11시경까지 접속 자체가 안되는 등 불안정했으며, 이후 접속은 됐지만 의료법인 자법인 허용 등의 내용이 담긴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만료일 7월 22일)를 확인하려하면 ‘이용자가 많아 서비스 이용이 원활하지 않다’는 안내문이 뜨고 있는 상황이 계속됐다.

실제 해당 입법예고 조회수는 오전 11시 45분 현재 65만1,362건에 달하고 있다. 비슷한 시기인 6월 19일 올라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만료일 8월 19일)의 경우 같은 시간 조회건수가 2,508건에 불과하다.

이를 두고 SNS 상에서는 ‘의료기관 자법인 설립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조회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복지부가 일부러 홈페이지 접속을 막고 있다’는 의혹이 퍼지고 있다.


'seoc000'이라는 트위터리안은 복지부 홈페이지 상황을 사진으로 전달하며 “지금 복지부 홈페이지 상태. 오늘은 의료민영화 의료법 시행규칙 의견 제출 마지막 날. 복지부는 이제 반대의견도 안 받겠단 말인가”라는 코멘트를 달기도 했다.

현재 복지부는 홈페이지 오작동 이유를 이용자 접속 폭주로 보고 명확한 이유를 파악 중이다.

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를 막기 위해 고의로 홈페이지를 다운시켰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일축했다.

보건의료정책과 전병왕 과장은 “일각에서 의견을 받지 않기 위해 복지부가 의도적으로 접속을 어렵게 했다는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국민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는 것을 못하게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전 과장은 “현재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홈페이지를 빨리 복구해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12시 30분 현재 복지부 홈페이지는 물론 의료기관 자법인 설립 허용 등을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조회 페이지도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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